개인회생 개인파산 정부가 이혼을 부추깁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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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산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수원·대전·부산법원의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으며, 나머지 법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이혼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파산을 하면은 남편은 재산을 다 지키고 아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게? 정부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조금 찾아 오시는 분들은 이혼을 이미 했거나 이혼을 할 계획이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사람의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닌지 이런거를 조금 명쾌하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은!

2023년도 8월에 굉장히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배우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할게요

이 당사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 결정 단계에 가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하면은 절반은 내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런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있어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다 라고 해서 1심 법원과 항고법원에서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하면은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냥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약간 블러핑 아닌 블러핑이?

어떻게 보면은 재산 은닉과 비슷한 결과죠

채권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재산이 못 돌아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고 일신전속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인격에 종속되는 권리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행사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 삼을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심지어 재판상 이혼도 아니고 협의 이혼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이혼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만 법원에 가서 받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파산을 할 때는 흔히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고려를 하고 아내가 파산을 하면은 남편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채권자한테 분배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만약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안 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파산을 하면은 남편은 재산을 다 지키고 아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이혼을 안 하는 경우와 재산적인 이익에 있어서 더 유리한 결과가 초래 되는 거죠

이게 또 우리 회생 절차에 들어오면은 또 어떤 문제와 연관이 되냐면 과거에는 전국의 모든 법원이 회생을 할 때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청산가치에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므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런데 이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수원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형식상 이혼을 하고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합치면 이것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그러면? 정부가 조금 이혼을 조장하는 건가요?

지금 현실만 보면 정부가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가 이혼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기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다른 법 제도와 모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치 정부가 이혼을 조장하는 것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파산을 할 때도, 회생을 할 때도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원칙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지금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이혼이 조장되거나 이혼을 해야지 재산적으로 유리해지는 일을 안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참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한데 사실 해결하는 거는 단순해요

파산이랑 개인회생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 분명해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가치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사건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이 반드시 그 주장을 받아들일 거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에서 파산 사건에서 협의 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지 않는다

비슷한 것으로 대법원판결이 계속 모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정말 조금 해놓고 회생하고 다시 합치시는 그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유리하겠네요

지금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유리한 방향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상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조금 해 주시나요?

당연히 말을 해 드리고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천지방법원 이라고 할게요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 청산가치에 안 넣겠다고 하면서 계속 다퉈서 대법원까지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어 나는 그것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청산 가치에 넣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가지 대안의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 안내해 드린 다음에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 경향을 보면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부부별산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라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왜 산입하지 않느냐라는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다퉈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조금 번거롭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는거를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점 참고하셔서요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