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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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받기 애매한 것 같다면 반드시 공정증서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공정 증서를 쓰세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난번에 변호사가 말하는 돈 안 갚는 방법 영상 올렸다가 조회수도 잘 나왔지만 욕도 많이 먹으시고

아 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 안 가는 방법 말고 변호사가 말해 주는 돈 받는 방법!

제가 개인 회생 관련된 도산 전문 변호사지만 저도 못 받은 돈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못 받은 돈이 많은데, 못 받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호사니까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가면 원장님이 물어봐요

내가 못 받은 돈이 얼마 얼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슬그머니 물어보거든요

제가 받아드렸어요!

3억 정도 되는 돈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 시켜 주셔서 다른 분이 저한테 또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의 돈은 제가 못 받아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에서 정에 따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돈 빌려줄 때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만 빌려주세요

일단 가장 확실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고소득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같이 정년이 보장돼서 앞으로 수입이 꾸준히 생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만 돈을 빌려주시고요

돈을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공정 증서를 쓰세요

사람들이 공증, 공증, 공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증의 의미를 잘 몰라요

공증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의 판결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예요

집행이라는 말이 또 어려운데, 집행이라는 거는 압류를 해서 그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우리가 집행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아 놓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갚잖아요?

계약서에 쓰인 날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의 급여 계좌를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급여를 못 받으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또는 재산을 바로 압류해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게 공정 증서, 즉 공증을 받아 놓으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공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재산은 있어요

근데 공증을 받았으면 제일 좋은데 재산은 있는데 공증 못 받았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 계좌를 묶을 때 가압류라는 걸 해야 돼요

가압류를 해도 계좌를 묶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 계좌를 가압류 하려면 현금 공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계좌를 압류를 한다

공증이 있으면 내 현금 없이 계좌를 압류할 수가 있는데, 공증이 없으면 이 계좌를 압류하려면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그걸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떼어먹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내 현금 2 ,500만 원을 넣는 건 좀 무리하거든요

그게 공증의 효과이고, 공증이 없을 때 효과고요

이렇게 했으면 공증을 받거나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빌려줬으면 사실은 변호사를 잘 안 찾아옵니다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홀려서 아니면 애정 관계 때문에 빌려줬거나, 친구 관계에서 빌려줬거나 믿음으로서 빌려준 건데 이때는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돈을 빌려줘서 못 갚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그거 불법 추심이에요

그런데 불법 추심으로 라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징역을 가게 되고요

이 징역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을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피해 금액의 변제는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 관계가 좋다면 부모가 보통은 그 빚을 갚아 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경우에 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빌려 간 돈을 안 갚았다고 다 사기냐?

잘못 고소면 무고가 되거든요

아니에요 돈 빌려갔는데 못 갚았다고 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죠

원래 사기라는 게 제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맞아요

사기를 입증하기 좀 쉬운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자식 결혼식이 다음 달 아니면 두 달 뒤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의금 들어오면 내가 5천만 원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5천만 원을 주식에 썼고 실제로 자식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을 해요

뭔가 속인 게 존재하죠

사기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라고 해서 다음 달까지 갚을 거로 믿고서 빌려줬는데 다음 달까지 안 갚았다 이건 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다음 달까지 갚으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은 거라면 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도 못 받은 돈 있다고 했는데 왜 못 받으셨나요?

저는 시행 사업하시는 분한테 수임료를 일부만 받고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징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이 편지도 썼어요

내가 나중에 사업이 재개하면 어떻게든 갚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포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까 말한 재산이 없는 경우 변호사도 당합니다

사기 당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많이 오시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셨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