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더 불리해지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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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에 관한 3가지 주요

채무자 회생 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소득 자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여러 1, 2차 서류들도 법원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뉴스를 이렇게...

사실 제가 전한 뉴스가 딱 그때 마무리된 뉴스 보다는 계속 진행되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추가적인 회생 법원이 언제 생기느냐 인데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신설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5월 7일에 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회생 법원 신설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때 논의가 된 법안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전주혜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제출한 안인데, 이것은 대전과 대구와 광주의 회생 법원을 설치하자는 안 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민형배 의원 안인데, 이 안은 대전과 광주의 회생 법원을 설치 하겠다는 안 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의 의견은 '추가 설치는 찬성한다 하지만 수원과 부산 회생 법원이 생긴 지 이제 갓 1년이 되었으니까 그 성과를 한 번 보고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봐달라' 라고 자료를 냈고 결국 이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신설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하고 회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의 이후에 또 다른 회의가 있을 수 있느냐?

없거든요

국회는 5월 31일에 종료를 하고요

지금 예정된 마지막 본 회의는 5월 28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회생 법원 신설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폐기가 되었고, 신설은 다음 국회 때, 즉 9월부터 열리는 다음 국회 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참 문제점을 느낀 게 채무자 회생 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법원이 설치되는 것 그리고 화성시 법원이 설치되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법관을 증원 하자

법관수가 적음으로 증원하자는 것은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들이 좀 더 힘을 써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촬영일 기준으로 5월 말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법원 통계가 5월 16일자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의 회생 사건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월 달, 3월 달 회생 사건 추이를 말씀드리면서 2월 달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폭이 별로 없었고 거의 동일 했고 3월 달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랬죠

'회생 사건이 감소하는 추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회생 사건이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 동월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9,277건이었는데 11,133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 회생 법원으로 50.7%가 증가했어요

768건에서 1,157건으로, 반면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창원 지방 법원과 울산 지방 법원이에요

여기 사건들이 부산 회생 법원 관할로 감으로 인해서 흡수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해 4월까지 신청 사건 수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보다 11.5%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지금 4월 달 추세를 봐서는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회생 절차에 관해서 좀 채무자 들에게 편하게 바뀐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법원에 와서 개인 회생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은 신용 정보 기관으로 부터 신용에 대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칙에 대한 개정이 시행이 됐고요

이것은 올해 2월 13일에 있었던 그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은 건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우리가 개인 회생을 할 때 1차 서류, 2차 서류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 민원 서류 제출이 없어도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정안이 2월 13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행 일은 개정안이 공포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이번 규칙으로 통과가 됐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1, 2차 서류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낼 필요 없이 법원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 규칙 개정으로 따라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편해지는 건가요?

원래는 의뢰인이 다 냈던 건가요?

네 원래는 의뢰인이 다 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의뢰인이 편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류를 내려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이미 봐야 돼요

미리 봐야지 그 중에서 또 유리한 것을 추려서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 버리면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소득 자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여러 1, 2차 서류들도 법원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그럼 정보 제공을 동의 안 할 수도 있나요?

정보 제공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서류를 사무실에서 신청하려면 발급 받아야 돼요

그 서류를 봐야지 신청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급 받는 거 그냥 사무실에서 내면 되지 굳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좀 법원에서 '어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나?'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동의를 하면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