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 코인 사례, 변제율 끝까지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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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랙스톤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분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셔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형제자매가 3명이면 그럼 너 부양하더라도 4분의 1만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분이 1인 가구인데 그러면 1 .25가구로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사무실에 맡겼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고?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사무실의 성공 사례 중 좀 공유할 만한 거를 공유를 해요

그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딱 자기와 같은 사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 전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에게는 의미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소개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뢰인은 남성 분이시고 50대셨고, 급여 소득자셨는데 정수기를 설치하고 AS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50대 정도 되면은 삶의 여러 역경을 지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제 사회 초년기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었고요

30대에서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딱 사업에 적합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하시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정수기 설치 및 AS 이건 어떤 일종의 기술직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셔서 집 없는 부모님의 집도 사드리고 이러던 찰나에 이분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셔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총 채무는 1억 2천 5백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월 소득은 2백 9십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분의 쟁점은 첫 번째로는 주식, 코인 그다음에 해외 선물 이렇게 한 것이 청산 가치에 반영될 것이냐 이건 너무 쉽죠

이분은 서울 회생 법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수기 설치 및 AS기사로서 유류비와 차량 정비비를 소득에 넣게 되면 이분의 소득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290만 원의 돈을 받지만, 거기에는 내가 정수기 AS를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닐 때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름을 넣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고 그 실비는 회사에서 보전 받는 성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실제 소득은 아닌 거죠

이것을 어떻게 소득으로 포함을 안 시킬 것인가?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유류비 및 차량 정비비를 대략적인 평균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분이 쓴 것보다는 좀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한번 신청서를 내고 보정이 나와서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내라'라는 보정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한 카드 내역, 유류비 카드 내역 그 다음에 차량 정비비 카드 내역을 제출해서 그 부분의 공제를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유류비 공제액이 약 28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2남 2녀 중에 막내였어요

형제가 3명이나 더 있는데 지금 모시고 있는,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생계비를 올릴 것이냐

사실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왜 너 혼자 부양하냐? 형제 자매가 3명이면 그럼 너 부양하더라도 4분의 1만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분이 1인 가구인데 그러면 '1.25가구로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인 생계비 133만 원, 2인 생계비는 166만 원, 그럼 1.5인은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분이 실제로 부양하는데 쓰는 돈보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했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 회사를 다니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넣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을 넣게 되는데 이분의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넣고 있었어요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에는 형님이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소명을 하는데 일단은 어머니와 형제 3명의 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어머니 재산 없고 형제들도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 급여 내역도 제출받아서 '우리가 이 돈을 부양하는 데 쓰고 있다' 라고 소명을 했고요

형님은 단지 '형식적으로 넣어놨을 뿐이고 주민등록 상에 실제로 같이 동거하는 사람은 나다' 라는 소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2인 가구의 중위 소득의 55.7%인 192만 원을 저희가 생계비로 주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87만 3천 원이 생계비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총 변제율을 저희가 맞춘 거예요

총 변제율이 저희가 20%를 살짝 넘게 맞췄거든요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그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아까 계산된 소득 262만 원에서 187만 3천 원을 빼면은 이분의 총 변제 비율이 약 21 %가 돼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월에 74만 5천 원만 변제하고 인가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정말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사무실에 맡겼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90만 원이 총소득이에요

그리고 1인 가구의 생계비는 133만 원이에요

그러면 290에서 133만 원을 뺀 월 157만 원을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이분은 거의 한 5, 6천만 원은 탕감을 받거든요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74만 5천 원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서 총 79%를 탕감 받고 21%만 변제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 보면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에 자기 혼자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변제율에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라는 걸 아시고 상담을 하실 때나 신청을 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