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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파산 신청을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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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5,000만 원이 어디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5,000만 원을 법원에 못 내면은 이분들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세요
그럼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은 이건 파산 신청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사람들 비율이
네
회생을 많이 하나요 파산을 더 많이 하나요
회생을 많이 하죠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압도적으로 많이 하나요?
네
파산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예 안 갚으니까?
네 맞아요 파산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회생을 더 많이 할까요?
파산을 안 받아줘요
엄청 성격 좋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건 아니고 이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파산이 정말 좋은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변호사님은 그런 분과 결혼 하셨나요?
그렇죠 그런 분과 결혼 했죠
이 부눈은 꼭 강조해서 살려야되겠네요!
자연스러운가요?
네 파산이 너무 너무 좋은 제도예요
파산이 너무 너무 좋은 제도고 이 너무 너무 좋다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너무 너무 좋은 제도고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파산을 하면은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만 내가 채권을 팔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버는 돈은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은 너무 너무 안 좋은 제도죠
이게 1920년대에 미국에서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 전에는 파산이라는 것의 큰 원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 한테 나눠 주자예요
그럼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결국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채무자들이 이제 사업가들이 많았어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회사들이 많았죠
헨리 포드도 그렇고 뭐 디즈니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월급쟁이들도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으면서 파산이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하니까 월급쟁이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집도 있어 봤자 가치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월에 몇 달러 씩 버는 게 보장이 돼 있고 영업 소득자를 보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데 이 사람 몇 년 지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가 하나도 못 가져 가면은 영업 소득자만 유리한 거예요
채무자만 유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은 장내에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재산은 유지하되 소득으로 갚게 하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아는 가용 소득 전액 변제고요
대신에 그 가용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지금 이 사람이 파산 했을 때 채권자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많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때 그 두 원칙이 딱 세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개인회생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파산이 유리 하니까요
파산 하면은 어 나 다 면책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내 앞으로 장래 소득도 또 다 내가 쓸 수 있는데 뭐 하러 회생해 라고 하면서 파산만 썼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법이 바뀌었지만 2005년 직전 까지만 해도 개인회생을 정말 조금하고 파산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10:1 정도 비율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파산을 잘 받아 줬거든요
결국은 금융 기관들이 이제 로비를 넣고 2005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 회생 자체도 예전보다 어려워 졌고 그리고 파산 자체는 더 어려워졌어요
웬만하면 파산을 안 받아주고 개인회생으로 가도록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미국의 법이 2005년에 재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 때 참고한 미국 법은 그 이전의 법이에요
그 결과로 2007년, 2008년까지는 개인회생 숫자는 굉장히 적고 파산 숫자만 엄청 많아요
파산 숫자가 막 10만 건 이렇게 돼요
지금은 개인회생이 10만 건을 넘어가고 파산이 1만 건 내외거든요 전국적으로 1년에
결국은 전 세계적인 추위가 파산은 점점 어렵게 개인회생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변호사님이 이제 일로써 봤을 때
네
회생 업무가 쉽나요? 파산이 쉽나요?
회생이 쉽죠 회생 훨씬 쉬워요
변호사 업무에 쉽고 어려움은 패소 가능성이 있느냐 예요
내가 지느냐 내 의뢰인이 지는 상황이 있느냐 개인회생은 그런 상황이 없어요
진행하다가 더 좋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최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95% 탕감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조건부 인가도 안 받으면서 그런 경우처럼 정말 좋은 사례도 있는데 그리고 실패하는 사례도 없어요
의뢰인이 제대로 자료만 주면은 결코 기각 안 당해요
저희한테 숨긴 게 있었더라도 기각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승소 거든요
파산은 파산 선고 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의뢰인이 우리한테 숨긴 게 있어서 선고 이후에 그 상황이 나타나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 되면은 재량 면책을 기대 해야 되는데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환수금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재산 1억 원을 은닉한 게 걸렸어요
그러면 법원에 1억 원을 내야지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사유가 있으면은 뭐 그 당시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은 뭐 5,000만 원까지 줄여 줄일 수도 있지만 5,000만 원을 법원에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야지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산을 저희한테 맡기실 때 그런 것을 숨기셨던 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5,000만 원이 어디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5,000만 원을 법원에 못 내면은 이분들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세요
그럼 파산 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은 이건 파산 신청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개인 회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파산은 선고 받고 나서 7년 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 하거든요
7년 동안 파산 선고자의 상태로 사셔야 돼요
파산이 훨씬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