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알려지는 걸 금융기관은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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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필요성에 비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장점 4가지로 나누어 개인회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억 원 남은 채무 중에 2억 8천만 원 정도가 탕감에 됐어요

그럼 6억인데 2천에?

나머지는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거야 채무는 3년만 갚으면은


여전히 이 개인회생의 필요성 대비 사람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개인회생은 참 좋은데

그렇죠 참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네 제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자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데 채무자한테 정말 좋은 제도 이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채무 통합이 돼요

채무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시중은행 한 5군데와 이자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면은 1일, 5일, 25일, 말일 제각각으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통장에 언제는 돈이 있다가 돈이 없다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때 돈이 없으면 이게 연체가 돼버리고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은 이 채무를 다 통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법원 계좌로 납부를 하면 돼요

그 납부하는 기간만 지켜 주면은 연체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게 채무 통합으로서의 개인회생의 장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하면 대부분은 이자가 면제 됩니다

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때부터 그 이후에 이자가 면제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자만 3억 원이 붙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이자 3억 원이 전부 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더 면제가 되긴 했지만 일단 이자 면제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자 면제 보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원금 탕감이 최대 95%라고 많이들 하는데 97%에 수렴하는 정도로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95%까지 탕감이 될 수 있는데요

채무가 1억 원을 넘을 때는 97%까지 탕감이 될 수 있고 다만 그것보다 100만원을 더 갚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에는 3억 원의 원금이 있고 이자가 3억 원이 있었는데 이자가 일단 다 탕감됐고 3억 원 남은 채무 중에 2억 8천만 원 정도가 탕감이 됐어요

그럼 6억인데 2천에?

나머지는 다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채무는 3년만 갚으면은 이러한 원금 탕감의 효과가 그 어떤 채무 조정 제도보다 커요

워크 아웃도 있을 테고 신속 채무 조정도 있을 텐데 어떤 것보다 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도 오해를 하는데 자기는 채무 탕감이 얼마나 되느냐?

마치 백화점 가서 어떤 의류를 사려고 할 때 이거는 70% 할인되는 제품입니다 50% 할인됩니다 사람에 따라 그 할인율이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인율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봐요

100만 원짜리 옷이 있어도 50만 원만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50만 원만 받고요

20만 원만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20만 원만 받고 100만 원짜리 옷을 줍니다

그게 개인회생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탕감률은 따질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냈는데 그 금액이 채무 원금에 따라서 적은 사람은 탕감률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금 탕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변호사의 실력으로 탕감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탕감된 채무를 분할 납부가 또 가능해요

36개월 동안 분할을 해줍니다

무이자로 분할을 해줘서 아까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매달 이자 없이 1/36씩 납부를 하면은 남은 채무는 다 면제해 준다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의 장점을 요약을 하면 채무가 통합된다, 이자가 면제된다, 원금이 탕감된다, 분할 납부가 된다 네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3년 지나고 딱 끝나면 뭐 신용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 초기화가 되나요?

신용 점수는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4개월 동안 연체 없이 개인회생 기간에도 연체 없고 끝나고 한 3~4개월 연체 없이 잘 지내시면 신용카드 발급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또 빚을 져서 또 개인회생을 해야 되면요?

5년 이내엔 안 돼요

면책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 3년이 기간이니까 개인회생 신청하고 3년 지나서 면책 받으면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지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년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제도 뭐 워크아웃 같은 거 찾아보셔야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을 일단 가셨다가 5년 기간 버티고 다시 개인회생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이 개인회생으로 쓰이네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권자한테는 정말 안 좋은 제도고요

반대로 채무자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홍보 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채권자들에게 정말 안 좋은 제도이고 채권자들 금융기관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저의 음모론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채무가 많은데 개인회생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갚으셔야 되는데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존재하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