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조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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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워크아웃 제도는 주체가 채권자들의 이익단체에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채무자도 있거든요

그럼 워크아웃이 결코 빚을 탕감해 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이미 알아보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탕감률, 그거보다 조금 모르는 분들은 채무가 많은데 내가 뭔가 채무조정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 알아 보신 분들은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고 나는 개인회생이란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내 돈으로 저 무책임한 채무자 돕느냐 이런 말을 하죠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궁금해 하는게 다른 거 같아요

탕감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탕감률에 대한 오해를 고쳐 드려요

이 분들은 오실 때 탕감률은 마치 백화점에서 제품 내가 사고 싶은데 바겐세일 해서 50% 깎아준다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면 50% 깎아서 50만 원에 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깎아 주는 거라면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탕감률을 정하는 주체는 점주,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에요

국가는 제3자 입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옷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네가 전부 다 받고 그냥 저거 줘 라고 점주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20만 원 있는 사람은 20만 원만 주고 그 옷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점주는 싫겠죠?

어 이거 20만 원 주기 싫은데 근데 줘야 돼요

국가가 명령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이 사람은 점주한테 100만 원 다 주고 가져가야 돼요

이때는 사가는 사람이 싫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원리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렵게는 가용소득 전액변제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는 다 낸다 라는 거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러면 뭐냐 200만 원으로 1인 가구가 살아 가려면은 125만 원이 필요하니까 125만 원은 네가 네 생계비로 아껴쓰던 넉넉하게 쓰던 맘대로 써 대신 75만 원은 주고 그거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36개월 동안 계속 줘 그러면은 너의 남은 채무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다 면제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용소득이 적으면서 채무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낼 수 있는 게1,000만 원인데 채무는 1억인 사람은 탕감률이 90%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소득이 많아서 3년 동안 낼 수 있는 돈은 9천만 원 인데 때문에 똑같이 1억이다 그럼 이 사람은 탕감률이 10% 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게 조금은 손해일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좋죠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많이 버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다르냐? 저희도 많이 다뤘던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다뤘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방금 든 예를 활용을 하면은 워크아웃은 가게 점주들이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점주가 내가 이거 100만 원 짜린데 50만 원에 팔게 너 이거 진짜 필요하잖아 너 이거 안 사면 내가 계속 독촉하고 너 어떻게든 네 돈을 재판에 가서 끌어내 가지고 가져올 거야 근데 50만 원 주면은 내가 그냥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이라면 개인회생은 점주에 뜻과 상관없이 낼 수 있는 가용소득만 내면은 이 옷은 주는 제도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개인회생 할 때보다 워크아웃 할 때 이 옷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겠네 개인회생 때 더 비쌀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박 채무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90%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워크아웃 제도는 주체가 채권자들의 이익단체에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채무자도 있거든요

그럼 워크아웃이 결코 빚을 탕감해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이 계산을 해 보고 이 사람이 개인회생 하면은 이 100만 원짜리 옷을 50만 원에 사갈수 있는 사람이야 야 이거 하면은 돈 5만 원만 내 거 내가 55만 원을 줄게 너 이거 개인회생하면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어차피 50만 원 줘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왜 내 세금으로 저런 사람들을 돕냐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 덧글들?

채무자가 억울해 해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여러분들 세금으로 하나도 도움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금은 한 푼도 채무자 한테 가지 않고 이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세금이 가는 부분은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일하는 거?

그거 인지대 송달료도 채무자가 냅니다 회생위원의 비용도 채무자가 내요

기존에 있는 법원의 조직을 이용하는 거다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채무를 탕감 받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마치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나는 빚 열심히 갚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빚 못 갚으니까, 빚 못 갚는데 탕감 받는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거 저도 그래요

그럴 거 같은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빚 갚고 있고 이자 갚고 있는데 그리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누구는 채무 그렇게 막 몇 억씩 탕감 받고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손해보는 기분은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해 볼 건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보는건 아니고 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회생을 통해서 재기를 해서 세금을 내는 나와 동등한 시민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더 발전 한다는 게 개인회생 밑에 깔린 이념적 기초 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뭐 사람들한테 뭐 돈을 뿌리자 뭐 이런 제도도 아니고 다 목적을 가지고 계산 하에 진행되는 제도니까 그러한 내가 내 세금으로 이 사람들 돕는 거 왜 돕는지 모르겠다 세금 아깝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질문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