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제도적 허점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개인회생 #보증금 #신용대출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청산 가치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증금은 내 돈이 된다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또 OOO이 안 돼 있어서 8천만 원이 다 청산가치로 잡히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 경험상 20명에서 1명 정도 꼴로는 돈을 벌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는 사실 저도 제도의 취약점인지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채무가 1억 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증금 대출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6천만 원으로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채무 그리고 신용 대출 여러가지 채무 합쳐서 4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1억 원의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은 200만 원 정도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렵고 개인회생 할 요건이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단 이 사람은 이제 재산이 없겠죠?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한 달에 125만 원씩 36개월, 대략 4천 몇백만 원 갚으면은 1억 원 중에 4천 몇백만 원 갚으면 나머지는 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집주인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그 6천만 원을 이 사람이 돌려받아요

그러면 빚은 6천만 원이 없어졌고 나는 4천만 원을 냈는데 6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천만 원, 빚 탕감은 6천만 원 플러스 현금 수익 2천만 원 그런게 가능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종종 있어요

너무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보증금 빌려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담보부, 담보라고 하면은 보증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양도 양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계약 끝나면 이 돈은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나 금융기관한테 직접 줘라 라는 내용의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직접 주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에서 회생 끝났는데 6천만 원의 탕감을 받았지만 보증금을 내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대로 금융기관이 줄 테니까요

이 경우는 안 생기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청년지원대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부기관이 보증을 해주면서 담보 설정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니까 탕감은 받는데 탕감 받았지만 이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권리를 금융기관이 압류하면 되지 않느냐 압류를 못해요

압류 못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은 관련된 채권자들은 개시결정 받은 이후로는 압류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설령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범위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이 돼요 압류가 불가능한 거죠

넘는 거는 개인회생 전에는 압류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작한 후에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개인회생 할 때 채무자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 보증금이에요

그럼 보증금을 항상 물어봐요

이거 질권 설정 돼 있으시냐? 금융기관에 물어봐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은 돼 있느냐?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청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내가 조금 조금만 벌어도 가용 소득이 적어도 조금만 갚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청산가치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증금은 내 돈이 된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8천만 원이 다 청산가치로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산가치로 안 잡혔으면 한 200만 원씩 36개월 갚고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8천만 원을 못 넘기 때문에 그 기간이 8천만 원 넘을 때까지 한 40몇 개월 가량 늘어난 거예요

변제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더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내는 돈은 한 8,400만 원 내게 됐는데 채무 면제 받는 것 외에 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 8천만 원 자기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당장 내는 거는 많지만 재산적으로 보면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조금 법적으로 고쳐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려면 대출할 때 청년대출이라고 정부기관이 보증서서 줘서 보증 서면서 신용대출해주는 게 없어지고 다 원칙대로 질권 설정, 담보 설정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건 채권자들이 조금 놓친 부분 같아요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이런 사례들이 없게끔 이렇게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는 보증기관이 될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보증했는데 정부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보증을 안 해주겠죠 그런 쪽으로 가겠죠?

신용 보증은 안 해주고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양수 해야지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가겠죠

어쨌든 지금 보증금 넣고 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 확인을 조금 해보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청년 전월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대출하는 거는 100% 대출하는 경우는 그 담보 설정된 경우가 많고요

90% 대출인 경우에 신용 대출인 경우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한번 개인회생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확인해 보셔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모르면은 잘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약간 수학적인 머리도 필요하고 유연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당신 청산가치 올라가니까 8천만 원 48개월 내야 되니까 원금 다 갚으니까 이거 그냥 개인회생 안하고 워크아웃 가세요 라고 하면 잘못 조언하는 거죠

당신 이거 원금 다 갚게 되는데 대신에 당신 8천만 원 다시 수익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4백만 원 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유연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