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법적 최고의 방법, 정당[행]위란?

#칼부림 #정당방위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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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흉흉한 사건 소식이 많이 들리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나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이런 위해가 들어온다 혹은 변호사님은 최대한?

최대한 도망갑니다

도망을 못 가면?

도망 못 가면은...


요새 세상이 참 흉흉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후려 차질 않나 칼부림을 하지 않나 계속 이상한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당방위를 조금 잘 안 쳐준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2014년 자료긴 한데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14건이었대요

1953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60년 동안 14건이니까 정당 방위는 변호사로서도 상상 속의 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아 진짜요?

미국은 강도가 침입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고 이러는데

그렇죠 미국은 조금 그래요

이거는 각국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호의 원칙을 조금 더 중시하는거고 우리나라는 법질서 수호를 더 중시해서 내가 조금 위험해도 전체적인 법질서의 위해를 가했다면은 처벌한다 이런 방침이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네 어쨌든 나를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날 방어하는 거를 우리 법원이 인정 안 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최근에 칼부림 사건 어떤 노인이 편의점 앞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편의점 주인이 깨웠더니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 칼을 발차기로 찾다 그랬더니 폭행죄로 해서 피의자가 됐다고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났거든요

불과 2주 전인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정당방위라도 피의자는 됩니다

피의자가 된다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부인되면은 불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피의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나를 칼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것을 발로 차서 칼을 떨어뜨려 한 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정당방위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 받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당행위를 많이 인정합니다

정당방위는 또 형법에 있고 정당행위도 형법에 있는데 대표적인 정당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 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봅니다

칼을 든 강도 한테 공격을 당할 때 발차기를 해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 요 정도 폭력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쉬운 말로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저 정도는 해도 되지 라고 하는 행위 라면은 정당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 받지 않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 방위는 현실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했다면은 아마도 정당 행위에 인정 돼서 처벌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정당 행위에 해당 안 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에 있어서 여러 다른 제도로 예를 들어서 기소할 사건인데 그런 사정을 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판까지 넘어가도 보통 상해죄면 징역형을 살 거를 벌금형을 내린 다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갈 거를 집행유예를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안 되니까 나한테 흉기를 든 상대방이 달려들어도 나는 아무 반항도 못해 라고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법 제도가 정당 방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뭐 이런 걸로 죄가 될 수는 있어도!

어차피 처벌 될 일은 거의 드물다

네 정당 방위랑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정당 방위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게 정당 행위거든요

그걸로 괜찮을 겁니다

판례를 하나를 예를 들면은 행인이 술에 취해서 아무 연고 없는 가정 주부의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어요

부리니까 그 가정 주부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어깨를 밀쳤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바닥에 찧어서 사망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당 방위잖아요

이게 법원에서는 정당 행위로 인정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을 해도?

네 사망을 해도요

소극적 방어 행위 라면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 방어 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게 도둑이 집에 쳐 들어왔어요

도둑이 침입을 해서 도둑한테 흉기를 뺏고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한 다음에 도둑의 얼굴을 발로 막 밟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다쳤어요

이 경우에는 법원의 행위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제압한 행위 그리고 제압 된 이후에 얼굴을 발로 밟은 행위 뒤에 행위는 정당방위가 해당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묘하네요?

오묘 하죠

일단은 이런 일 발생하면 본인을 지키세요

본인 지키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법을 잘 아시니까 네 변호사님한테 이런 위해가 들어온다

그럼 변호사님은 최대한?

최대한 도망갑니다

도망을 못 간다면?

도망을 못 가면은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제압한 다음에 도망갑니다

제압하고 도망간다!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요?

이런 흉흉한 일이 정말 수치적으로 최근들어 늘어난 건지 최근에 조금 보도가 늘어난 언론 보도가 늘어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늘어 났다면 아무래도 그런 광범위한 문제인데 너무 사람을 안 대하니까 사람에 대한 접촉이 느껴지고 나와 다른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객체, 대상으로만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에게 딸린 가족은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 하겠지 라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막무가내 식 흉기 뭐 살인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국가가 또 전문가분들이 해결을 해 주시겠죠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네 만약에 커플이 길 가고 있어요 만약 여자친구가 맞았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도와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기본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해를 당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자는 도망가서 없는 거죠

이제 이 강도를 제압해서 강도 한테 폭행을 했어요

피해자는 뭐 무서우니까 그랬겠지만 도망 갔고 이제 누가 증언해 줄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게 조금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제압을 해야겠네요?

도망가서 저기 숨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요새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안 됐던 게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벌하지 아니한다 인데 이 법적 요건을 검토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나와 단 둘이 누구와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지면 아 나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그걸 증명해 줄 증인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건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증명이 쉬운 정당 행위로 간 게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당 행위는 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 강도 공격하는데 흉기 발로 차서 떨어뜨린 정도는 보통 사람이면 납득이 되지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뭐 CCTV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은 뭐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요

정당 방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정될 여지가 많이 열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당 행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의 법익을 위해서 내가 도우려고 할 때도 야 너 나 잘 찍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도우면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