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유형 3가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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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불안해 하시는 보정명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보정명령이 적게 나오는 방법은 처음부터 최대한 충실하게 신청하는 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있어서 당연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정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아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라는 게 초기에 이제 서류 작업 할 것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정 명령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조정해라 이거는 인정할게 없다 이런거에 대해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정 명령을 조금 최대한 덜 받거나 아예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보정 명령을 덜 받거나 안 받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회생 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개시 명령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 명령 없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5~6개월이 있다가 또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정 명령을 안 받는 것이 좋은가 이거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저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개인회생 의뢰인들을 보면은 보정 명령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정 명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개인회생에 정말 필수적인 서류가 빠졌을 때 신청서에 꼭 넣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넣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서류 제출 하라는 게 그런 경우일 텐데 그런 보정 명령이 첫 번째 경우예요

그거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는 채무자 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두 번째 경우는 저는 이제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걸로 봐요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리는 보정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 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은닉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내 통장에 천만 원이 있는데 개인회생 하기 몇 달 전에 이 천만 원을 어머니의 계좌로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소명을 할 때 그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은 겁니다 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소명인데 일단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그 경우에는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을 받아서 청산 가치에 산입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다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은 회생 회원이 최근 1년간 백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라 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컵으로 보고요

이 컵에 돈이 백만 원 이상 들어왔으면은 이 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컵에서 빠져 나갔느냐 아니면 남아 있느냐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재산 은닉에 대한 보정의 예로는 최근 5년 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 했으면은 그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 했는가, 보험을 해약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해약 대금은 어떻게 사용 했는가 이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재산 은닉에 대한 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정의 유형은 내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용 소득에 대한 보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보정이 특히 많이 나와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을 계산 하려고 해도 사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요

공식 상으로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 이익이 되지만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이 비용과 가계 생활에서 소비한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더라도 회생 위원 입장에서는 너가 비용을 조금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소명할 것을 보정을 요구를 하고요

또 다른 경우 월급 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즉 급여 소득자에 대해서도 내가 급여 소득이 몇 년 동안 일정 했으면은 매년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에서 5%인상 하면서 최근 비슷한 소득 이었다면 굳이 보정 명령이 나오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뭐 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한 400만 원을 받다가 해고 당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월급여가 2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보정이 나오는 것이 흔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직을 했으면은 이직한 이후 3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 하라 이런 내용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의뢰인한테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보정 명령이 내려오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은 줄여서 말하고 비용은 늘려서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정이 내려오겠죠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이게 정말 무리하게 주장하는거면은 회생 위원이 어 이거 뭐야 뭐 브로커 사무실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주장을 하고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은 합의를 하고 금액을 바꿔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신검 때 되면은 다 아프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최대한 조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신검도 예를 잘 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런 걸 봐도 되잖아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제도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지원금도 있었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특례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심사에 있어서 당연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 보정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아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법원에 따라 다르고 회생 위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정 명령이 든 무리하게 주장한 것이 없다면 잘 소명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던 결과 대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