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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회생법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드디어 이런 회생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인가요?
네 굉장히 최근 발표입니다
변호사님 요새 전세로 피해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부동산이 꺼진 것도 있고 실제 전세 사기도 엄청 많았고 그렇게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이런 게 갚아야 되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회생절차에서 혜택을 주겠다,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이죠?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물론 집을 잃은 피해도 있겠지만 이런 금전적인 피해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일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내 돈 한 3천만 원과 합쳐서 2억 3천만 원으로 어떤 집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은 못 받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2억 원의 전세 대출 채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혔어요
내가 돌려받지 못하지만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청산가치로 기본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도 원칙적인 36개월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과 부산회생법원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의 일입니다
대출을 받은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변제기간도 원칙적인 36개월보다 단축된 24개월만 납부를 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것으로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인가요?
네 굉장히 최근 발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기사의 후속 기사로 부산회생법원도 그러한 심사 지침을 마련하였다 정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물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고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든 2억 원이라는 그 채무를 순전히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다 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나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을 했어요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을 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정확한 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2023년 8월 13일 기준으로 3천여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집이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부동산들 인도하고 나간 경우 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요
임대인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3천명에 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보는거네요
네 제가 실무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번째 경우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울이랑 부산에서 발표된 거면은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되나요?
다른 지역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이라고는 했지만 이거보다 단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부 실무 지침만 바꾼다면은 다른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전세사기 피해자 라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변제기간단축을 주장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도 해 주니까 이거는 해 주는게 타당하다 저번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신다고?
그렇죠 네 이것은 오히려 사는 지역에 따라서 혜택을 달리 하면은 헌법상의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작년말 그리고 올 초였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석 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이 되었고 드디어 이런 회생 절차에 있어서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고 변제 기간은 단축하는 조금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셔서 한 발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재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