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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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 OO세다 그러면 꼭 참고 일 년만 뒤에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나이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변제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 인데요

단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증 장애인 이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을 뭐 24개월 까지도 단축을 해 주는데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나이 기준에 따라서 만 30세 이하면은 24개월 단축 가능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24개월로 단축 한 변제 계획이 가능합니다

24개월로 단축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인 회생은 가용 소득 전액을 변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가용 소득이라는 거는 월에 얼마씩 갚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인데요

내가 월 수입이 200이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라서 12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가용 소득은 75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36개월을 갚아야 돼요

75만 원 곱하기 36개월 그런데 변제 기간 단축이 되면은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숫자로 말하면은 75 곱하기 24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30대 미만이고 한 명은 40이다 이러면은 75만 원씩 갚는 게 한 쪽은 24개월 한 쪽은 36개월 이렇게 다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갚아야 돼요

한 쪽은 3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는 거고 다른 쪽은 2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채무가 같아도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거네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부에서 젊은이들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들이 빨리 개인회생으로 회생을 해서 사회에서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지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3년 동안 일정한 수입을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보장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단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파산하면 되지 않나요?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문 직종은 65세 이상에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일단 내 재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죠

그럼 내가 만 64세다 그러면은 꾹 참고 1년만 뒤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예 만 64세면은 그게 이득이죠

이게 정확히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나이가 딱 바뀌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적용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십니다.

그럼 어쨌든 뭐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면은 다 이 혜택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제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서울 회생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서에 따르면은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갚아도 채무의 20%는 갚을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거고 20%를 못 갚으면 원칙대로 36개월이 되고요

또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한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채무 총액이 큰 경우에도 안 되,고 개인 채권자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조금 개인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걸로 고요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채권 이라는 거는 임금 채권 같은 건데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같은 것이 우선 채권 이라고 해서 이러한 우선 채권은 다른 채권 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 채권이 다 변제 돼야지 다른 채권자 에게 돈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선 채권이 변제 기간의 1/21 동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게 됩니다

밀린 임금이나 뭐 세금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투기성 소비에 주식도 껴 있잖아요

주식은 다 투기로 보나요

주식은 다 투기로 봅니다

주식을 하는 거로 문제 삼는 건 아니라 주식을 하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면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2~300만 원 손해를 봤다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건 문제가 당연히 안 되고요

한 두 달 거래 하면서 내가 투자금을 다 단타 거래 하면서 아니면은 테마주 같은 거를 하면서 몽땅 잃었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성 소비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5세에서 55세 분들이 제일 많고요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30대 미만의 청년층에게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단축이 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