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꼼수

#개인회생 #일시변제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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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일시변제하여 개인회생을 면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일시변제를 허용하는 일부 법원에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꼼수를 부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 있다면 조금 싸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무준칙에 없더라도 법에서 금지하지는 것이 아니니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겠죠?


개인회생을 하면은 내 총 채무가 어쨌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그래서 한 방에 갚아서 바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 끝나는건가요?

끝나죠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투자를 받게되었어요

채무가 많긴 한데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러고 일단 개인회생부터 신청을 하고 채무를 줄인 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끝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한 달 만에 그걸 다 해버렸다면 한 달만에 채무를 확 줄여버리는 효과가 된건가요?

계획하신 대로 된다면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 얘기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 회생 있어서 우리가 일시변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시변제는 낸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돈이 생겨서 법원에 일시금을 다 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앞으로 개인회생 기간이 36개월이 남아 있으면 매달 조금씩 조금씩 빼가면서 3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법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 서울회생법원 하고 수원, 부산, 대전 법원만 가능한데요

모든 사람을 다 일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심사를 거쳐서 꼼수 안 부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법원이 허가를 해서 일시변제를 할 수 있게 해 줘요

꼼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에서 보는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제 자금의 출처 내가 일시변제하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그리고 내 지금 재산 목록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견도 들어요

내가 낸 서류도 보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는 내가 법원을 속일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뭔가 이상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정식적인 투자 계약은 안 할 거 같아요

정식 투자 계약이면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개인에게 투자를 한게 더 돈을 빌린 거로 볼 수가 있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딴 데서 또 돈을 빌려서 갚은 거다 그럼 뭐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한 채무는 남아 있는 거니까 애매하네요. 해봐야지 알 겠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딱 말만 듣고서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왜냐면 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한다는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무슨 개인회생까지 하냐? 내가 그 돈 해 줄 테니까 그냥 끝내고 나중에 나한테 갚아라 이런 식으로 친구가 한방에 해결해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거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조금 보셨나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심사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애초에 꿍쳐뒀다가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런 일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대부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저희가 신청하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될때 저희도 신청하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일시 변제 되는 법원 있고 안 되는 법원 있어요

이게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법원만 가능한데 안되는 법원에서 신청하려고 하시다가 아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경우는 봤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일시 변제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 놓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내는 법원에 가상계좌 다 넣어 놓으면 알아서 빠져 나가니까요

거기에 넣어 놓고서 그냥 잊고서 살면 되죠

시간 지나면 매달 매달 이렇게 내가 꼬박꼬박 챙겨야 될 건 아니고요

면책 받는 시기는 늦어지지만 돈만 마련되어 있다면은 다 넣어 놓으면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가 찝찝하니까

그러려면 일시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에 심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 있다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조금 싸워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데서는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왜 우리만 불리하게 이렇게?

맞아요 실무준칙에 없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겠죠

떼쓰기네요?

그렇죠 떼쓰기죠?

개인회생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속재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목돈이 생겨서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시 변제는 일부 법원의 경우에만 현재는 실무준칙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시 변제를 하실 여건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