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개인파산 통장내역 중 어떤 게 문제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신청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적인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용 트럭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그거를 소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면책 불허가 받아서 그냥 신용불량으로 쭉 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럼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건가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고
이번엔 파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회생 이야기할 때 통장이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파산도 하기 전에 통장을 되게 꼼꼼히 보지 않나요?
꼼꼼히 보죠 회생보다 더 엄격하고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그럼 파산할 때 걸림돌이 되는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게 있나요?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 편파 변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흔한 거는 가족 돈을 갚는 거죠
가족한테 빌린 돈을 파산하기 전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먼저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족한테 갚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는 다른 채권자한테 불이익을 준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채권자들의 형평을 해 하는 행위로써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인가요? 10만 원도 안 되나요?
10만 원은 안 되는데 10만 원까지 가려내진 않아요
파산 관재인이 보면서 10만 원 지출한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10만 원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100만 원은요?
100만 원은 걸립니다
파산 관재인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은 어떤 사람의 기준이라도 걸릴 거예요
엄마한테 한 10만 원, 15만 원 준거는 안 걸리는데
네 그런건 괜찮죠
100만원은 걸린다
그쵸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는 파산하기 몇 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처분하셨겠지만 자동차를 판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사업장을 넘기셔서 권리금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장을 넘기시면서 또 매매 대금을 받으셨다든지, 공장에서 쓰던 영업용 트럭을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파산을 들어오면서 보정 명령을 받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처음 사건을 맡겼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타던 영업용 트럭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조금 소명 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그거를 소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면책 불허가 처분을 10년 전에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크지 않은 돈처럼 보이지만 조금 중요한 요소고요
내가 재산을 처분하고 그때 어디 썼는지 그 부분도 파산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통장 거래 내역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소명을 잘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보정 사항이었는데 결국은 그분은 면책 불허가 받아서 그냥 신용 불량으로 쭉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님이 구해 주신 건가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고 70대 중반되시는 분이었는데 변호사 비용도 이제 자녀들의 도움으로 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쿨하시네요?
네 더 이상 생계 활동도 안 하시고 경제 활동도 안 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도 없으니까 세금도 안 나와 근데 세금도 계속 못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소지도 이제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안 잡아가나요?
잡아가진 않아요
돈 안 내는 걸로 잡아가진 않아요
뉴스에서 보면 세금 탈세 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탈세,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은 잡아가죠
그거는 탈세니까요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못 내요 이거는 잡아가지는 않아요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하지만 잡아가는 거는 형사적으로 잘못한 거고 범죄 행위를 했을 때인데 속여서 신고하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신고하고 못 내는 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못 갚는 게 범죄 행위가 아닌 것처럼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면 사기로 잡아가는데 그냥 정직하게 빌리고 못 갚으면은 잡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그래요
그러면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적 재산 처분까지 영향을 주나요?
보통은 5년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거래 내역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파산 관재인이 10년치를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재산 처분이 문제되는 이유가 결국은 재산 은닉을 잡아내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재산을 어디 빼돌렸느냐 그럼 재산 은닉을 잡아내려면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돈을 어디에 지출했을 때는 재산 은닉이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 은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점이 소명이 되면 10년 전에 어디 처분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전까지는 대부분 보고요
개인 파산을 하다 보면은 많이 문제되는 통장 거래 내역들이 있으세요
편파 변제라든지 아니면은 재산에 대한 처분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잘 되지 않아서 면책 불허가를 받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지만 어느 정도의 환수금을 내고 재량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이든지 잘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