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회생/파산할 때 배우자 재산이 안 잡힙니다.

#배우자재산 #협의이혼 #청산가치▶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오늘은 개인회생 이혼에 관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많은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분들,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 ...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법적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특히 그런데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얼마나 설득력있게 회생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한 번 폭넓게 한번 다뤄볼까요?

이혼에 대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궁금해하실 것도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기본은 법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고 가장 앞서간다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경위를 봤을 때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은 그때는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라는 건 이런 거죠?

아내가 계속 가정주부로 하고 일을 안 했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 집을 사고 그 명의로 집이 등기가 돼 있고 대출도 별로 없고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의심이 되겠죠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준칙을 보자면은 배우자의 재산을 따로 내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회생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전략적으로 한다던가 이런게 별로 의미가 없는거네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배우자 쪽에 그래서 뭔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전략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면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재산 중에 내가 합리적으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가져오지 않고 이혼한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신청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회생위원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 가정주부인 아내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생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는 5대 5 정도는 내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과 혼인생활이 아무리 길었어도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은 50% 정도의 지분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했으면은 그 포기한 것을 철회하고 나한테 50% 내놔라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놔라라고 하는 게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내놔라라는 경우가 이게 내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단계가 압축된 건데 그거를 부정하면은 부인권을 행사하면은 5억의 아파트 중에 2억 5천은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2억 5천 돌려받는 건 너가 알아서 하고 청산가치로 2억 5천 있는 걸로 봐라 라고 해서 2억 5천 이상 변제하게 만드는 거죠

채무자한테는 근데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라는 게 다 조금 다르잖아요

2억 5천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연락하기도 너무 싫은데 이건 조금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또 객관적인 기준이 없긴한데 마치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느라 5대5냐 3대7이냐 싸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혼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져오느냐를 구하려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법적인 판단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원피고가 싸우면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라고 칼처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완전히 포기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재산 중에 얼마는 네 청산가치로 산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부인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런 회생을 염두에 두고서 채권자를 해 할 생각으로 회생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한 경우에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는 내가 회생할 생각도 없었고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 할 의도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권 행사를 못해요

부인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은 청산가치에도 산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인권 행사 기간은 5년이에요

그 행위시로부터 5년이 지난 거 5년 전에 이혼했다? 그럼 부인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고 5년 이내에 내가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내가 이혼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안 되니까 그 경우에는 또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겁니다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들은 봐주지만 원칙은 재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

다시 조금 본론으로 와서 회생, 파산 이런 단계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이혼도 조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냥 변호사님이 만약에 딱 잘라서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법적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 명의로 일단 재산이 있는 경우가 특히 그런데 내 명의로 집이 있어요

와이프 앞으로는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서 내 재산을 줄이고요

그리고 그 줄인 것 중에서 5억을 벌어서 2억 5천 원을 와이프를 줬다 이혼하면서 그럼 그거는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은 2억 5천 원 가운데서 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넣으면 또 5천만 원은 재산에서 면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에 2억 원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혼을 안 했으면 청산가치에 5억원이 들어가 있게 되고 이혼하고 이렇게 월세를 잡으면 2억 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회생에서 변제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한 3개는 있겠네요

그냥 회생 파산 신청하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그것도 각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건가요? 뭐가 유리한지?

일단은 채무자 앞에 재산이 있으면 이혼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채무자 앞에 모든 재산이 다 있다면은 채무자 앞에 재산이 많이 있어도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이혼이라면은 이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내가 무리를 해서 내가 오히려 3대7로 가진다 뭐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회생위원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 경우에 5가 네 건데 왜 3밖에 안 가졌냐 그러면 제가 경제적으로도 파탄도 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해서 7을 주고 3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상 이혼가도 그렇게 하면 재산 분할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기준에 대해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부양이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초과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의미거든요

적절한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준 경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회생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로 조금 분석을 해야 되고 뭐가 더 맞는 선택인지는 조금 알려주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이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네 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게 없죠

당시에 이혼 자체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내가 그때는 이혼을 했지만 다시 살고 싶어서 합쳤다고 하는데 남녀 사이의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재결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삼아서도 안 되고요

그들만의 사정이니까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주제긴 하네요

네 이게 그들만의 사정을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면서 회생위원과 법원이 그 생각을 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당연히 금지하겠죠

네 생각 보니까 네가 애초에 이혼한 것이 거짓된 이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으니까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이혼하신 분도 꽤 있으시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단지 이제 법적인 유불리만 말씀을 드리면은 채무자의 재산이 많으면은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재산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한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결합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점은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