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분명히 대리인 사무실에 자료를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에는 그 자료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재신청을 해도 면책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억울하시죠?
처음에 신청하실 때부터 제대로 된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변호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허가 돼서 곤란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 파산을 무조건 면책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무조건 면책되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면책될 사람은 면책되고 면책 안될 사람은 면책 안된다고 보면 돼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상담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재산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소득의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 소비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재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재산을 은닉해서는 안 돼요
은닉은 이제 재산을 숨긴다는 건데 재산을 숨기는 거는 최근 10년까지 왜냐하면 부인권 행사 기간이 파산의 경우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산을 처분을 한 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재산 은닉 가능성은 없겠죠
부인권 행사 기간이란 게 뭐죠?
부인권 행사 기간은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공장 땅에 있었는데 시세로 5억 하는 건데 누구한테 1억에 처분했어요
그럼 뒷돈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전에 행위까지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놓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돌려놓거나 땅을 못 돌려놓으면 돈을 돌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파산 채권자들이 나눠 갖도록 하는 거죠
그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산처분이 없다면 일단 그거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근데 재산처분이란 단어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산부터가..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크게 봐서는 뭐 1,000만원 단위면은 당연히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재산처분이 단지 땅만 팔거나 차만 팔거나 건물만 판 게 아니라 내가 돈 천만 원을 어디로 입금한 기록이 있다 이것도 재산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님이 경험에 의거 봤을 때 천만 원대?
네
오래된 경우에는 천만 원대까지 조금 가까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쓰던 핸드폰을 처분했다 뭐 이런 건?
그게 뭐 최근이라면은 그거 처분한 돈 어디다 썼느냐 라고 물어볼 텐데 쓰던 핸드폰을 처분한 걸 법원에 어떻게 알죠?
막연히 떠오르는게 핸드폰 주면 20만원 주고 만약에 통장이 입금됐다면은 뭐 그걸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니까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건 소득의 측면인데 소득의 측면은 사실 면책과는 상관이 없고 파산 선고를 받을 요건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된다는 부분이니까 사실 면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의 측면이 있어요
소비의 측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 탕진이라고 하는데 도박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요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진짜 단 한 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우리가 재량 면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용어가 어려운데 판사가 해준다 재량껏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니까 이 사람의 불운한 사정을 볼 때 이 사람은 재량 면책 해주겠다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해도 친구가 하는 거 보고 한 30만원 넘다 이런 거는 재량껏 봐주신다 그렇죠
애초에 파산관재인이 그런 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기재를 안 할 수도 있고 액수가 워낙 작으면은 만약에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한테 이런 사유가 있지만 액수가 작으니까 재량 면책 의견을 주면은 판사가 재량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라는 것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액수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조금 그런 사행성에 기대서 조금 했다 이러면은 재량 면책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빚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코인이나 도박에 탕진을 한 경우에는 재량 면책 가능성이 낮겠죠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외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만 방금 말한 것과 관련해서 보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가운데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면책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 이유가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이에요
설명의무를 위반은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당신이 이때 땅 처분했는데 이 돈 어디 썼는지 밝혀라
당신이 이때 자동차 처분했는데 어디 썼는지 밝혀라고 했는데 이분은 분명히 대리인 사무실에 자료를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에는 그 자료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도 면책받는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억울하시죠
당시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 확인하시고 이제서라도 조금 면책을 해보고자 찾아오시는데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쉽지는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재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도의 파산이라고 해요
재도의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면책 불허가 됩니다
면책 불허가 또는 기각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실 때부터 제대로 된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지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뭔가 되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이 부분은 조금은 엄격하게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왜 사무실 선택이 중요한지 이 부분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님은 잘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꼼꼼하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보정서가 들어갔는지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운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면책을 무조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면책을 무조건 받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면책을 받기 조금은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그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도 없고 이래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면책을 받기가 쉽고요
이것 더하기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해서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등으로 탕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면책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가 있고 재산은닉이 일부 있고 사치 도박 탕진이 일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면책해주는 재량 면책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 놓으시면 많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