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세요!

#빨간딱지 #압류 #카드연체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카드연체로 인해 '빨간딱지'가 붙거나 압류통지서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말씀드려봤습니다.빨간딱지가 붙었다면 최대한 신속하...

빨간 딱지 있잖아요 이게 붙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딱지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떼실 수가 있어요

OO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안 없어져요

빨간 딱지를 계속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계속 붙이고 사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조금 자주 나오는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뭐죠 법적으로?

동산 압류 라고 하면 되고요

압류는 압류 인데 우리가 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은 부동산 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고요

동산 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자동차 책상 뭐 식탁, 컴퓨터 이런 걸 다 동산 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압류 됐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이 빨간 딱지 입니다

압류 물에 대해서 붙여놓는 그 표식이 빨간색이 어서 우리가 흔히 빨간 딱지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건가요?

제일 흔한 경우는 체납 처분이라고 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면은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 그 빨간 딱지가 붙게 돼요

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서 흔히 제일 많이 당하시는 경우는 이제 자동차일 거예요

자동차세 계속 안 내시 보면은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자동차에요?

네 자동차에요!

떼면 안 되나요?

떼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떼면 안 됩니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네 붙이고 다녀야 돼요

대신에 이거를 그냥 전화해 가지고 지방세 지금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떼도 돼요 납부한 다음에는

빨간 딱지가 붙을 것 같다라는 어떤 조짐이 있나요?

조짐이 있죠

체납 처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 됐습니다 라는 통지가 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안 내면은 우리가 압류 하겠습니다 라는 통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체납 처분이 아니라 내가 뭐 돈을 빌린 채권자로부터는 지급 명령 신청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오거나 그 이후에 소장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야지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명령이 확정 돼야지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뭐에 붙이고 뭐에 안 붙이는 건가요?

그 목록은 채권자가 기재하는 대로 됩니다

유체 동산 압류 목록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압류할 지 쓰게 돼 있어요

그 집에 흔히 있는 비싼 가전 제품 있잖아요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책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완전히 추상적이어도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또는 뭐 텔레비전 이런 경우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죠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적어놓으면?

네 적어 놓으면은 붙으면은 저희는 빨간 딱지의 심리적 효과라고 하는데 집 안에 어디 빨간 딱지 식탁 같은 데 붙어 있거나 티비에 붙어 있으면은 집안에 사람들 방문할 때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신경 쓰이고요

떼면 안 되나요?

떼면 안 돼요

떼면은 조금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차는 떼면은 티가 나는데 집에 있는 걸 떼는 걸 누가 알아요?

돈 안 갚으면 실제로 이거를 빨간 딱지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경매에 붙여요

경매 붙이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러 법원에서 또 집행관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제 들고 관련된 데 떼져있다 그러면 처벌 받는 거죠

그때 다시 붙이면 안 될까요?

아 그 생각 제가 못 해봤는데 일단은 형사적으로 엄격하게 보면은 뗀 시점의 범죄에 성립하기 때문에 조금 권해드리는 않습니다

아 이게 또 포스트잇 같은 건 아닌가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뭐 흔히 말하는 주차 딱지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흔적이 남게! 뜯으면 잘 안 뜯어지고

그러면은 그 붙이는 것도 붙이는 분들 마음인 건가요? 어디에 붙일지요?

식탁이면 조금 다리에 붙여줬으면

그 분들한테 조금 잘 말씀을 드리면은 다리에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걸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데 붙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붙으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돈을 빨리 내지 않으면은 이거 경매에 붙이겠다는 마지막 통보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붙였는지 이제 법원에 가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법원 판결을 통해서 붙인 사람은 채권자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돈을 갚으셔야 되고 아니면은 세무서에 국세 체납 된 거면은 체납 처분 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개인 회생 이나 개인 파산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딱지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게 체납 처분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안 내서 이게 붙은 거다 그러면 그거는 떼시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거는 인가 결정 받은 때 또는 파산 선고 받은 때 이후로는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회생 까지 간 분은 개시가 나고 회생 시작을 해도 빨간딱지를 계속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네요?

네 계속 붙이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국세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가신 분은 개인회생 채권 중에 국세 채권은 조금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라고 해서 전체 회생 기간 내 절반 내에 36개월이면 18개월 내에 다 갚도록 돼 있어요

그걸 못 갚으면 회생 자체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더라도 18개월 이니까요

잔인하긴 잔인한데 18개월만 참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떼도 되시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간 딱지가 붙었어도 아직 물건이 경매 되지 않았다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은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은 이 빨간 딱지에 효력이 없어지고요

회생을 못하고 파산을 가시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빨간 딱지에 효력이 없어지고 이걸 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변에 조금은 잘하고 신뢰가 가는 대리인 사무실을 찾으셔서 사건을 의뢰 하시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