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이제 의뢰인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도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생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주식 코인 청산가치 100% 반영처럼 도박한 거는 100% 반영 이런 건 없습니다
회생을 하시게 되시면 회생에서는 도박빚도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요
점 10원 고스톱은 도박인가요?
도박이죠 고스톱은 도박이죠
걸리나요? 그러면? 잡혀가나요?
그거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점 100 정도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해서 안 잡혀갈 것 같은데 그게 범죄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거에요
그 정도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지만 면제해줄게 처벌하지 않을게 이렇게 되는겁니다
흥이 달아올라서 점 500까지 올라간다면요?
제가 고스톱을 잘 치진 않는데 점 500이면 판 돈이 얼마나 되나요?
5배를 커지는 거니까 5만원, 6만원 왔다갔다 할게 2,30만원인 거죠
한 번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상습적으로, 상습적이라는 건 하루 밤새 쳤다
이러면은 잡아가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됩니다
명확한 돈의 기준은 없지만 거의 다 통념상?
네,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는 우리가 놀이로 봐주니까 그건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을게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처벌할게
그러면 도박빚으로 회생파산 제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원에서는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파산에 있어서는 도박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도박빚이 많다면 파산해도 면책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다행히 회생에서는 도박빚이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에서는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만큼만 변제하면 도박빚도 면제가 됩니다
주식? 코인? 도박 이렇게 3가지를 보통 묶잖아요
이 3가지를 각각 보는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주식은 조금 이렇게 보고, 코인은 조금 이렇게 보고, 아니면 3개 다 똑같이 본다?
주식이나 코인은 법조문에 파산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코인이나 주식은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서 사행성이 많으면 그 밖에 사해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이라면 도박은 여기 명시적으로 도박이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도박이 되고 도박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데 내기 골프 같은 경우에도 판돈이 크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상습적이고 판돈이 크면 내기 골프도 도박이 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지 않고 판돈도 크지 않다면 그 경우에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내기 골프에서 판돈이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걸 판결하는 판사님도 내기 골프를 치지 않으실까요?
그쵸 치겠죠
이 판례가 2008년도 판례인데 2002년부터 2년간 매 홀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쳤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서 전반전 승자한테는 500만 원 후반전 승자한테는 1000만 원을 주는 등 총 15억 원 안팎의 내기 골프를 했다 상식적으로 26회, 34회 한 거니까 15억 원이 되는 거죠
들어도 도박이라고 느껴지죠?
네 네 굉장히 많네요
실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연에 맡기는 부분이 있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들어가는 면이 있다면 도박이 성립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들어가도 운에 맡기는 요소가 있으면 도박이 성립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기가 걸린 무엇이든 한다면은 상습성이랑 판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죠
농구선수가 슛을 쏘는 것도 운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스포츠 토토잖아요
누가 골 넣느냐 이런 것도 베팅할 수 있잖아요
운이 조금 들어가면은 다 도박 요소가 있다
네 운이 들어가면 도박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운이 들어가는 도박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념상 많은 돈을 한다면은 도박으로 본다
어쨌든 도박으로 보는 빚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건 다 안 좋겠네요?
약간 이제 의뢰인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도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생할 때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인데 도박을 해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켰다 내가 재산이 많았는데 도박을 많이 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하고 내가 재산이 있는 것과 별개로 내가 빚을 져서 그 돈으로 대부분을 도박에 투입하였다 이런 경우가 회생에서 문제되는 경우고요
회생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걸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는 규정은 없지만 도박에 정말 많은 돈을 썼다고 한다면 회생위원이 이거는 청산가치에 조금 산입해서 변제액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정 권고를 합니다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변제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죠
예전에 주식, 코인, 청산가치 100% 반영처럼 도박한 거는 100% 반영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기는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과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
네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우리가 도박하다 잘못되면 아 다 파산했다 이러는데 파산은 못한다
예 맞습니다
명쾌한 지적입니다
도박해서 파산하면 면책 못 받는다
아, 네 근데 사실 도박이라는 게 좋은 행위라고 볼 순 없지만 이게 질병인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질병 수준이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괴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병원을 가는 게 유리하다 도박으로 회생에 이르시게 됐다면 그건 도박에 중독되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면 되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중독된 사람은 본인 중독됐다고 생각 안 한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중독된 거 같다면 난 중독이 된 거고 그러면은 저는 뭐 저희 의뢰인한테도 그렇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서 중독 치료를 받아보시라 도박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교육도 이수하시고 이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야지 회생기간이 1년이 아니잖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3년인데 3년 동안 도박을 끊지 못하면은 회생을 끝낼 수가 없어요
결국엔 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많은 회생위원들이 도박 사유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보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도박빚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도박빚으로 파산을 하더라도 도박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면책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회생을 하시게 되시면 회생에서는 도박빚도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면책 받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에서 60개월 계산한 변제액을 내는 것이 전체 빚의 30~40%를 변제한다면 나머지 도박빚은 면제해 주는 게 대부분의 법원의 태도이고요
그렇게 해서 변제한 금액이 정말 작다 5%, 10% 이하다 뭐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도박빚의 경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주변에 조금은 잘 아는 법률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박빚은 무엇보다도 중독이니까 중독 치료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지 회생을 시작하시고 회생을 마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