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심려를 끼칠 것을 염려한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일단은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는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반성하며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그런 사정들로 회생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숨기실 건가요? 알리실 건가요?
아.. 숨기고 싶죠
숨길 방법이 없네요
숨기고 싶다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숨길 수 있으나 배우자한테는 못 숨긴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제 소득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 명세서라든지 저는 이제 개인사업자니까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내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여 두지는 않았는지 흔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의 재산으로 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우자의 재산자료 아까 말씀드린 급여 명세서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배우자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은 배우자 본인 또는 제가 배우자의 위임을 받아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재산세 관련 자료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든 배우자에게 알려서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직장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숨길 수 있을까요?
아 네, 직장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따로 직장이나 주변 지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요
직장으로 연락이 간다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이 아까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모님한테
예
사모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제 와이프는 숨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아마 싸울 것 같습니다 편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모님이 회생을 하시게 됐다 그러면 사모님은 본인한테 숨겼으면 좋겠나요? 알렸으면 좋겠나요?
저는 당연히 알렸으면 좋겠죠
치사하시네요
네? 치사한 건가요?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하는거고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제가 도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괜한 심려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렇게 조금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개인회생은 숨기고 싶은 일은 아닌데 배우자에게 내가 괜한 심려를 끼칠까 봐 염려가 돼서 숨기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숨기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에게 심려를 끼칠 것을 염려한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은 내가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이 일단은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는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반성하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알려질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채권자들이 주변인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채권자들이 주변인이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사나 채권자가 주변인이나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경우고요
모든 채권자에게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네,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채권자가 소문 내면 안되겠네요?
채권자가 소문내면 안되죠
그러면 채권자가 소문낼 것 같아서 주변 지인들만 조금 먼저 갚고 회생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편파변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갚게 되면 회생위원이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해서 이거는 편파변제니까 그 부분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 지인에게 2천만 원을 그러면은 2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기존의 편파변제가 없었다면은 천 만원만 갚으면 끝났을 것이 편파변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최소 3천만 원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다 합쳐서 어떤거 먼저 갚지 말고 그냥 회생하는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파변제는 법원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유고 편파변제를 인해서 면책 불허가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편파변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편파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와 인가가 안 되는 사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자 말고 가족 중에서는 제가 20, 30대예요 부모님은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재산을 제출하라는 그런 보정명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회생을 하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고려한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보정명령의 부당함에 대해서 다투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는 많은 의뢰인들이 배우자나 가족 몰래 신청을 할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인들 모르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언제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실 때 먼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