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시 가족, 지인 빚 절대로 먼저 갚으면 안되는 이유

#개인회생변제금 #변제금 #개인파산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많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 빚을 먼저 갚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

특정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의 우선해서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편파 변제의 문제가 발생해서 편파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 가치에 산입을 해서 의뢰인의 궁극적인 변제액이 늘어나는 궁극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고요

이거를 개인회생 채권에서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채권으로 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 졌지만 나중에 충실한 변제를 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어 저번 영상에서 이번에 조금 다뤄 주시겠다 했던 게 있는데 어떤 빚은 조금 먼저 따로 갚고 회생을 하는 경우들 네 근데 그게 법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거라고 그거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우선 어떤 빚을 따로 갚고 회생을 할 때 따로 갚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편파 변제 라고 해요

편파 라는 거는 공평하지 않게 변제 라는 건 갚는다는 건데요

회생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권자 들한테 공평하게 그 이익을 분배하고자 하는 게 회생 제도의 목적 중 하나예요

채무자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한다

그런데 편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일부 채권자만 조금 이득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편파 변제한 금액을 청산 가치에 산입을 해서 그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 하도록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청산 가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청산 가치는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빚잔치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거를 탈탈 털어서 나오는 금액을 청산 가치라고 합니다

회생의 기본 원칙 원칙 중에 하나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회생 과정을 통해서 갚는 돈의 전체 총 합계가 빚 잔치를 지금 시점에서 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은 백만 원만 갚아도 되는 거지만 내 재산이 천만 원이면은 최소한 천만 원 이상은 갚아야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파 변제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편파 변제를 한 금액이 천만 원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천만 원 이상 갚아야 되는 거고 편파 변제한 금액이 이천만 원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천만 원 이상 갚아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 면제가 없었다면은 뭐 오백만 원만 갚아야 됐을 사람이 편파 변제 금액이 천만 원이 발견이 되면 천만 원 이상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되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 까지 하게 되는 상황은 보통 사람이 진짜 끝까지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 내가 살던 원룸이 보증금이 뭐 한 오백 되는데 엄마가 해 준 거다 네 그 원룸을 빼고 집에 들어가겠다 뭐 오백은 당연히 엄마한테 돌려 주는 거 아닌가 하고 회생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다 그럼 걸리는 건가요?

어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우리가 돌려 막기고 하죠 카드빚으로 막고 막고 막고 이런 거는 어떤 채권자를 특별하게 우대해 주려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가진 빚을 이렇게 갚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편파 현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어머니의 돈을 갚는 거 이거는 어머니가 가족 관계만 법적으로는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특정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의 우선해서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 대표적인 편파 변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아무짓도 안 하고 회상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회생 위원들이 제일 우려하고 제일 막으려고 하는 것이 회생 제도의 남용 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편파 변제도 회생 제도를 남용 해서 일부 채권자 이익을 주려는 거고 나머지 채권자에게는 피해를 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행위 라면은 그게 뭐든 지 간에 내가 이 회생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전에 갚은 돈 뭐 1년 전에 갚은 돈 다 다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편파 변제로 또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편파 변제 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돼요 이 부인권이 뭐냐 내가 한 행위를 부정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머니한테 오백만 원을 줬는데 이게 편파 변제로 인정해서 부인권 명령의 대상이 되면은 이 5백만 원을 준 행위는 없던 행위가 되는 거고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오백만 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인권의 행사 라는 겁니다

부인권의 행사 라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파 변제인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간략화 시키고 단순화 시켜서 대신 청산 가치로 산입 시키자 너가 이걸 이렇게 받아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청산 가치에 산입하는 걸로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권 행사의 기간은 개시 결정일로 부터는 1년 그리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의 일까지는 회생 위원이 다 부인권 대상으로 삼을 수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적으로는 5년 전의 행위까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봐준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안 봐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회생을 할 생각을 하고서 뭐 갚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5년 전에 빌렸는데 그거는 난 당시는 회생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해서 이 빚도 갚고 저 빗도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한테 5백만 원 보증금 빌렸던 거를 갚은 것이다

뭐 그런 경우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로 5년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변제 행위들은 네 다 조금 다투어 보게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투게 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입장은 이거는 회생 제도를 사용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변을 해야겠죠

어 굉장히 꼼꼼하게 다퉈주셔야 겠네요

네 그 편파 면제 이슈가 가장 예민한 이슈 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투어야 돼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해주시죠 물론이죠

변호사님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함이

예 네 개인회생을 상담을 의뢰하는 의뢰인을 보면은 많은 경우 지인이나 가족의 빚은 자기가 따로 갚겠는데 금융 기간의 빚은 내가 회생 채권으로 돌려서 갚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빚을 먼저 갚아 버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파 면제 문제가 발생해서 편파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 가치에 산입이 돼서 의뢰인의 궁극적인 변제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갚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개인회생 채권에서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채권으로 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잘 나올 거예요

적은 월 변제금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개인인 회생을 하면서 나머지 가족이나 지인의 돈을 갚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 하여금 월 최저 생계비만 사용하면서 나머지의 돈은 모두 다 변제금을 쓰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손아귀에 줄 수 있는 금액은 최저 생계비 밖에 없습니다

이 최저 생계비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 졌지만 나중에 충실한 변제를 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시작하실 때에는 어떤 채권자를 먼저 우대 한다

그게 지인이나 가족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내가 금전적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갚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 내가 먼 미래에 뭐 성공을 해서 이런 감사 표시를 한다든지 지금의 빚을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런 개인회생 채권에 산입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