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돼요

#개인회생기각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자격▶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이 분은 기각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무...

사실 기각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한 일곱 가지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이지 일단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된 검토를 받는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일단 그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각도 있고 폐지도 있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아 우리가 기각을 말하는 거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걸 기각이라고 하고요

폐지라는 거는 개시 결정은 내려 졌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거를 폐지 라고 합니다

시작도 못한 게 기각 그렇죠 했는데 도중에 안된게 폐지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기각이 되는 사건들에도 조금 많이 음 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각이 된다

네 이런 것들 조금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한 일곱 가지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기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무실과 상담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틀릴 가능성도 없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무자가 조금 불성실하게 법원 절차에 대응해서 기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이지 일단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된 검토를 받는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각이 라는 거는 결국 조금 기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요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건들은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 회생을 하려면은 청산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 개시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면서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저희가 상담하는 의뢰인 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애초에 준비가 안 되면은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변제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에도 기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을 때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서 면책을 받거나 파산 절차를 거쳐서 면책을 받거나 그런 일이 5년 이내에 있으면은 저희는 그 5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신청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기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및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런 것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편파 변제도 이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도 한데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또 기각 사유로 삼고요

마지막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때 이런한 경우는 이 사람이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신청을 해 놓고서 약간 제도를 악용해서 실제로 개인 회생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차를 지연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각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사유가 기각 사유 입니다

그러면 조금 크게 보자면 회생은 결국은 어쨌든 갚아 나가는건데 소득이 없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내야될 돈을 안 냈다거나 5년 안에 이미 한 적이 있다거나 네 이 정도 일단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 악용 한다는 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나는 악용할 마음이 없었는데 악용 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하면은 금지 명령 신청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독촉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지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니까 회생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악용 한다고 볼 수 있고 악용 하기 위해서 실제 절차는 성실하지 않게 대처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팁이죠 아 진짜 그렇게 써 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독촉 전화가 그 조금 짜증나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 보나요

어 알아 본다는 거는 사실 절차가 진행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법원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내라고 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전달을 하는데 의뢰인이 시간이 지나도 서류를 전달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에 일단은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겠지만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유로 기각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팁이긴 한데 신박하긴 하네요

네 조심해 하셔야 될 게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에 어 사기 파산 죄로 처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조금 악용 하시려고 하면은 다 법원에는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 되지 않는 방법 네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 되면은 뭐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사무실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실 책임으로 개인회생이 기각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뭐 직원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다든지 내부 시스템상 그런 실수가 또 감독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뢰인의 조금 과책으로 의뢰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성실한 사무실과 상담을 진행 하셨다면은 내가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 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잘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 성실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는 사무실을 선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