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회생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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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이 기각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잘 기각당하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기각당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중에서 이게 어디에 썼는지 밝히시오

이런 거는 사무실에 꾸며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준다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법원을 속이는 거예요

사무실이 이걸 임의로 꾸며서 내면 법원을 속이는 거니까 사기회생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개인회생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 처음 하시는거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좀 뭔가 기각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예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회생 기각 사무실 잘못 아니면 안 당합니다"라는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올렸음에도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나요?

기각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아니면 없었는데 사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광주지방법원 쪽에서는 조금 기각률이 높아요

의외로 10% 이상 나왔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많죠

최근에 상담한 세 분 중에 두 분도 기각이 되지는 않을까 좀 염려를 하셨어요

변제 기간은 늘어나도 되는데 기각만 안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개인회생 기각 안 당하는데 기각 당하는 이유 법에 있는 거 말고 실무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간단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생활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해야 되고 법원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되고 또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면 그 선임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채권자 수가 많으면 그래도 5~6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안 내면은 그땐 기각 사유가 됩니다

조금 간단하지만 의외로 발생하는 기각사유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건을 수임하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 꼭 내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정 미흡이라는 건데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보정이 미흡해서 기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무실 잘못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보정이 미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사무실이 잘못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 회생의 보정이라는 거는 사무실이 할 수 있는 것과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건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통장 거래 내역 중에서 50만 원 이상 금액을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냈는데 이게 어디에 썼는지 밝히시오 이런 거는 사무실이 꾸며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준다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법원에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 썼는지 모르는데 사무실에 이걸 임의로 꾸며서 내면은 법원을 속이는 거니까 그건 사기회생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의뢰인에게 보정서를 보내고 의뢰인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언제까지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보통 그 기간을 일주일 정도 드리는데 의뢰인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기간을 조금 늦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은 기간이 뭐 2주씩, 한 달씩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기각은 안 당해요

그런데 의뢰인이 이 자료를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법원에 계속 연장 신청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연장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법원이 기각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보정 미흡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상담이 미비했던 경우에요

이게 사무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법률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각을 안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신검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1, 2, 3, 4급이 나와서 어떻게든 군대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고 면제 사유가 정해져 있어서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우리가 면제를 당하는 것처럼 개인회생은 모든 사람이 다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사람만 기각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면책 받은지 5년이 안 된 경우가 첫 번째에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3년 동안 변제해서 면책을 받았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또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안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월 일정 금액씩 갚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이 사람이 파산을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서 기각이 돼요

이런 경우도 무조건 기각 되는 거는 아니고 또 재산 처분의 의한 변제 계획안이라고 해서 내가 재산이 많으면은 일부는 내가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재산 처분할 의사도 없고 생각도 없으신데 무작정 사무장이든 누군가의 설득을 당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기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상담 단계에서 100%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사무실에 잘못으로 기각이 되면은 뭐라고 따지죠?

왜 애초에 안 되는 사건을 맡았느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따져서 뭐 환불을 받나요?

요새 많은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으로 기각당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책임으로 기각당한 경우에는 환불해드립니다라는 약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약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그 약정이 그런게 있으면은 환불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정도까지 알아보지 않고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사건을 수임한 사무실이라면 정상적인 사무실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환불 받기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하고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오면은 그거까지 어떻게 좀 싸워 주거나 뭐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거를 싸우는 거는 민사소송의 문제예요

민사소송은 완전 별개의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 사건이에요

개인회생과 별개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제가 그걸 할 순 있겠지만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싸워 드릴 수는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사무실 선택을 하실 때 혹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지도 마시고 적어도 한 두세 군데는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두 세 군데 물어보면 내가 기각 사유가 있다면 셋 중에 한 군데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사무실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