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수입 줄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변제금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변호사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회생 중 수입에 변화가 있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당혹...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이분들은 조금 매출이 줄어든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어떤 특별한 사유로 매출을 감소하더라도 그거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게 이제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 라면은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조금 봐주실 수 있는건가요

월소득이 줄어들어서 변제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는 회생 변제금을 갚아 나가면서 월급이 급여가 이제 오르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득이 줄어든 시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이냐 아니면은 그 전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변제계획인가를 받기 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은 나서 월변제금을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3, 4개월 또는 뭐 6개월 뒤에 나오는 변제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은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면 돼요

그때는 아직 변제계획이 인가로서 확정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그 때는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변제계획 인가는 채권자집회 까지 다 한 다음에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변제계획에 변경 이렇게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변경을 통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소득이 줄어든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다

네 이게 입증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예를 든 일단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이런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인정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증명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나 실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계약이 없다는 확인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겠죠

상식적인 내용들이네요?

네 상식적으로!

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실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직한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는 분인가요?

의사는 있는데 취직이 잘 안되는!

취직이 잘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일단은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앞으로 남은 이 시간 중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을 이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법원에 조금 변제 기한을 길게 해 달라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조금 밀리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수가 있겠고요

실직을 했는데 내가 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다쳐서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못 갚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특별면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급여를 받는 분들이나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앞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 이 분들은 헷갈리시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출이 줄어든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매출이 줄어든다는게 이럴때는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매출이 증가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했던 부정경쟁방지법 해서 어떤 빵집에 있는데 그 빵집에 이름이 똑같은 다른 빵집이 생겼어요

원래 있던 오리지널 빵집이 소송을 제기해 있는데 이제 손해를 얘기할 때 빵집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은 줄었는데 원인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그거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업종이 대기업으로 건너편에 생겼어요 그러면 타격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 라면은 그런 게 회생을 신청할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대기업은 그쪽에 진출 못한다는 법이 있었다든지 그런데 그 법이 갑자기 개정 돼서 대기업도 사업에 진출하기 됐고 그래서 바로 앞에 생겼다 이 정도까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이 조금 봐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월소득이 줄어들어서 변제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가 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가나면 끝 아닌가요?

인가나면 보통의 사무실은 끝인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 다 책임져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예 저도 바쁘고 그래서 조금 사무실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조금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그리고 조금 중요한 업무일 수록 돌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회생 과정 중에 월소득액이 줄어들어서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하면 예전에는 보통 바로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회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 면책도 많이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또 변제계획안 수정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회생 사건을 맡긴 사무실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