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빚까지 회생할 때 알려야 할까?

#채무 #빚탕감 #개인회생변제금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채무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일정 시...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기억을 잘 못 하셔서 찾으시는 데도 조금 곤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죠 그러면?

사실 뭐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의뢰인분을 최대한 도와서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회생파산 신청하려면 내가 채무가 얼마가 있나 뭐 이런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라는게 언제까지의 채무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채무는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라고 물어보신 거는 아마 소멸시효 때문에 물어보신 거 같아요

민법에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 10년 넘은 채무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반영이 된다고 보는건가요?

예 맞아요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압류를 걸어둔 경우 통장에 그 채권으로 해서 압류를 걸어 놓으면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서 까먹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기억을 잘 못 하셔서 찾으시는 데도 조금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죠?

사실 그 어떤 전산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대출받은 기관을 기억한다면 그 곳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곳의 채무가 있는데 혹시 그 채권을 어느 쪽으로 매각했는지 해서 하나 하나 추적하는 방법 있고요

또 하나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서 어떤 기관에서 돈이 들어온 게 보인다 하면은 그 기관의 전화를 마찬가지로 채권이 어떻게 매각 됐는지 물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용정보조회를 하면은 연체가 등록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변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등록된 기관이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또한 현재 어떤 채권자에게 채권이 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조금 알려주시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요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 100% 찾을 수 있다고는 확신을 못 하는데 의뢰인 분을 최대한 도와서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검색하거나 찾으면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 간의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10년 전에 내가 돈을 빌린적이 있다 근데 까먹었다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은 제기된 소송을 토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십여년 전에 돈을 빌린 일이 있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사실 찾을 수는 없고요

이때 그 소멸시효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 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전 10년 동안 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압류, 가압류를 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개인 채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잃어버리는 건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 법에 대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10년 동안 기간의 권리행사를 안 하면 법 자체가 채권이 소멸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멋있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달라고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거네요?

네! 10년 동안 이야기 안 하면 없어지고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진 다음에도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연락해서 너 나한테 그때 돈 빌린 거 있지 그거 갚아라 했을 때 어 그래 갚을게! 하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럼 꼭 10년인가요?

민사상 채무는 10년이고요

상법상 채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이라든지 이런 거는 5년입니다.

그게 다른가요?

이념은 뭐냐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나온 채권은 조금 더 빨리 그것을 확정 시킬 필요가 있다

있든지 없든지 조금 빨리 너희들이 해결을 지어라 해서 5년에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요.

영업 상이 아니라 보통 친구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인의 경우에 보다는 권리를 빨리 이렇게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채무가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후로 신용 불량으로 지내고 계셔서 자신의 정확한 채무액 조차도 얼마인지 알고 있지 못 하는데요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최대한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그 어떤 사무실에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