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정에서 통대환 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빚을 갚았다 그러면 진짜로 빚을 갚은 것이 맞는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숨긴 것처럼 처리를 해버립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최근 채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민감하게 본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조금 궁금해서 많이 질문 드린 내용이지만 회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고 다 조금 그런 어떤 생활이 익숙해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궁박한 상태에 처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한 거에 대해서는 큰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연락이나 문자를 귀신같이 어디서 알았는지 조금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지금 혹할만한 이율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대환해서 대출해 주겠다 약간 이런 제안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뭔가요?
이 사람의 신용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시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장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기관이라면 약간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통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통대환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돈을 갚기 위해서 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빌린 돈이 내가 기존에 있던 돈보다 더 많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돈보다 많지는 않지만 전에 있던 걸 다 갚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썼다 이런 경우에 흔히 문제가 됩니다
보통 통대환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빚이 한 3천 정도 묶여있는데 통대환 대출로 4천을 받았다
저는 조금 딴 데 썼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문제가 되고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보정이 나오냐면은 대출 받은 게 4천이면은 4천을 다 어디 썼는지 밝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천은 기존 채무를 갚았으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1천만 원이 문제가 되고 법원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것이 이 사람이 돈을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어디 줬다고 기존의 빚을 갚았다
그러면은 진짜로 빚을 갚은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면서 천만 원을 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숨긴 건데 법원 입장에선 이걸 알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라든지 이자가 오고간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숨긴 것처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것도 증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법원이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자식이 결혼할 때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돈을 증여한 거냐 즉 준 거냐 아니면 빌려준 거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달라져요
그때 법원이 보는 게 이자를 줬느냐 주기적으로 내가 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빌린 날로부터 주고 있었다면 이거는 빌린 걸로 인정을 해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빌린 거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는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대출이나 그리고 통대환 대출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무조건 보정명령이 나온다
네 맞아요
볼 수 있는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조금 있을까요?
통대환 대출은 그 이름 그대로 기존 채무를 대환했다 돌려서 갚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갚은 채무의 채권자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날짜로 돈을 다 갚았다 라는 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좋고요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기관의 채무변제확인서라고도 하고 변제금 상환영수증 또는 변제금완납증명서 뭐 금융기관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런 거를 준비하면은 아 나는 이 통대환 대출을 받아서 다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썼다 라는 거를 쉽게 소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명을 잘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나요?
소명을 잘 못해도 사실 생활비로 쓰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로 산입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큰 돈이 들어오면은 막상 원래 내가 한 3천 정도는 다 갚으려 했는데 그래도 한 천은 조금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도박, 주식, 코인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시다가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이걸로 불려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 청산가치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원에 낼 수 있는 변제액을 또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숨기시면은 저희로서도 일이 조금 곤란해지고 법원에 말하는 저희의 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다 갚았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얘기해 주셔서 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거는 돈을 갚지 않고 이 부분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잃었다라고 말한다면 법원에서 보기에 그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제액이 있어서 설득하는데도 조금은 장애가 생깁니다
최근 대출 또는 통대환 대출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을 조금 유의깊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은닉이고 또 하나는 편파 변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최근 대출이 얼마가 있든 통대환 대출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고요
만약에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을 했는데 그 금액을 도박이나 사치나 탕진 이런 쪽으로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대리인 사무실에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제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