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비용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무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무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사건을 맡길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도산 쪽을 다루는 사무실 가격들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비교적 저렴한 곳도 있고 어디는 비교적 높은 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격이야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비보험과 진료를 받으면은 정해진 의료수가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타당한 비용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이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한가 과도하지 않은가는 소비자인 채무자들께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정말 저렴한 사무실도 있잖아요
비교적 저렴한 사무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그 비용 구조를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봐서는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실에 내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게 되고요
다 합치면은 통상적으로는 외부회생위원 있으면 3~40만원 없으면은 10에서 20만 원 정도 내는 게 법원에 직접 내는 거고요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지송달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 예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고 저는 채권자 5명에서 10명 기준으로 보통 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경우를 기준으로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이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의 수고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임료로 내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데는 뭐 40만 원, 50만 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서류만 받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전달하면 끝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처음에는 개시 신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의뢰인분이죠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추가 생계 사유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월 소득에 대해서는 얼마를 책정해서 내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무자와 소통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채무자에 따라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채무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 한 걸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 이거 내 재산은 아니고 배우자의 특유 재산인데 외부 회생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은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우려도 있다
그런 거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외부 회생위원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투입되는 비용들인데 너무 염가에 수임하는 곳에서는 보정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다퉈주지 않고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사무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다만 채무자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월 변제액을 부담해야 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너무 조금 염가에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다 하나의 돈인데 변제금이 엄청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1년 뒤에 소득액이 증가한 것만큼 또 변제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통상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60% 정도로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40% 까지 낮춰라 이런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월등하게 많이 내게 되고 이렇게 많이 내게 되면은 당장 돈을 많이 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변제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못 내게 되면은 인가가 폐지가 돼서 개인의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엘리트 코스의 변호사시잖아요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증서도 이렇게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회생이나 파산 이쪽도 법리적으로 다퉈보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유리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설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개시결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명령에 다투게 되면은 그 기간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부당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도 다투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법원과 타협을 하면서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투어 볼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선을 되게 꼼꼼하게 잘 정해야겠네요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법원의 입장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진짜 변호사의 역량이겠네요?
네 그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회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어디는 굉장히 조금 저렴해요
어디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6군데 업체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일 저렴한 곳과 제일 비싼 곳은 제외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외한게 그냥 저렴하다 비싸다 해서 제외한 게 아니라 다른 업자분들께 물어봤어요
물론 다른 업자분들이 묻기도 해요
뭐 6군데 알아봤다는데 가격 얼마 부르더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가격이 되면 거기서 하시라 근데 거기 조금 이상한 업체일 거다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제꼈죠
그리고 제일 비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균적인 가격에 해주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 업체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런 평균적인 업체 가운데서 제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인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염가에 하는 업체는 다른 업계도 그렇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비싼 업체가 있으면은 과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비싼 업체는 정말 나에게 주는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남은 평균적인 업체들 가운데서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업체가 어딘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업계의 통상적인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높낮이가 있을 뿐이고 사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회생과정에서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에도 분납해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모든 수입을 자기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의뢰인분들이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의 문제이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무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무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사건을 맡길 수가 있는지 특히 이러한 회생신청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결단인 만큼 내 인생의 결정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