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사무실, 개인회생 분야가 가장 빈번합니다.

#개인회생사무실 #개인회생사무실 #법조브로커 #사무장사무실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 꼭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의 사건을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변호사님은 조금 믿을만 하겠네요

유튜브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는... 아... 제 생각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접 상담을 해 보시라


전문 직종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암암리에 조금 있지 않나요?

있죠

건축 쪽도 있는 것 같고 의사도 명의를 빌려주는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요?

네 의사도 그런거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그럼 개인회생 쪽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회생이 그런 게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에요

보통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변호사 라이센스 없이 하는 사람들을 법조 브로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법조 브로커요?

예 브로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에 대한 수수료로 얼마씩 받아가는 게 대표적인 브로커고 불법 사무장들인데 개인회생 영역과 그리고 등기 영역 이 두 영역이 조금 이런 법조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많이 검거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은 적으니까 브로커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의뢰인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개인회생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어요

2016년, 2017년 이때 엄청나게 단속을 해서 서초동에서도 법조 브로커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감옥에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례가 신문에 공개된 게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텐데 광고업체를 하나 차립니다

광고업체에서 인터넷 광고도 하고요

블로그도 하고 신용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에서 알고 있겠죠

그런 개인정보를 사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개인회생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죠 전화만 받는 센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상담원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은 자신이 명의를 빌린 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변호사한테도 대가는 줘야겠죠

변호사한테 대가로 보통은 300에서 6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수임료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부업체를 또 하나 끼고 와요

그 당시에는 최고 법정 이율이 34% 였어요

34%의 수임료 상당 금액 200이면 200, 300이면 300을 빌리고 선 이자로 돈을 뗍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또 손해 보는 게 없죠

그럼 남은 수임료를 불법 법조 브로커가 수임료를 챙기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검찰은 이렇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수임한 사건에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률이 정상적인 회생 사건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은 그 브로커가 고용한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직원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을 데려왔겠죠

하지만 감독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성공률의 차이로 가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상담 단계에서만 잘 상담하면 기각률이 0%에 수렴을 해요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수임만 바라보고 수임했기 때문에 이처럼 기각률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 법조계 메카 바로 법원 앞 여기 계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데가 조금 있나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잡혀 들어갔던 분들이 나와서 쉬쉬하다가 다시 또 활동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고요

또 이 업계 직원들은 그때부터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그 유사한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이 업계에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로부터 듣는 전언에 따르면 다시 또 이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 상담하기 전에는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블로그나 문자 뭐 이런 걸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 나온 변호사님은 조금 믿을만 하겠네요

네 최소한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봐요

유튜브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는... 아...

못 믿을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도 사실 믿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접 상담을 해보시라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내 사건처럼 상담을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무장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장펌이 어떤 것인지 예전의 기사 하나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무장펌에 맡겼을 때 채무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취하지 못하고 성공해야 될 사건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할 사건인데 불필요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 유의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는 꼭 이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