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 때 숨겨야 할 것?

#개인회생 #보정명령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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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때 꼭 나오는 보정에 대해

만일 진짜 은닉 하거나 진짜 편파 변제 한 게 있다면, 이거는 사무실에 솔직히 말을 해야죠

그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썼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짜로 쓰면 뭐가 돼요

그럼 법원을 속이는 게 되죠

그럼 회생 기각 사유가 돼요

이것도 사무실에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 회생을 하면은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다 까발리게 되는 건가요?

다 까발리죠 네

상식적으로 천 원, 만 원 뭐 이렇게 밥 먹는 건 안 볼 것 같긴 한데 주로 보는 것들이 있나요?

주로 보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뢰인 분들 보면은 상담 단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통장 내역을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통장 내역을 드러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 내역도 드러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묶어서 꼭 나오는 보정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정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돌려 막기를 하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6개월 전에 이 채무를 빌렸는데, 이 채무를 다른 채무 갚는데 썼다 라는 증거가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톡 꼬집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 행위, 즉 재산을 은닉 했거나 아니면은 편파 변제를 했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을 법원은 찾으려고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대출금 정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일 진짜 은닉 하거나 진짜 편파 변제 한 게 있다면 이거는 사무실에 솔직히 말을 해야죠

그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1년 동안의 활동성 계좌의 거래 내역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 하라는 것이 꼭 나와요

그런데 이때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좀 운이 좋으신 분은 100만 원 이상만 소명 하라고 해요

보통 분들은 50만 원 이상 소명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운이 없으신 분들은 30만 원 이상 소명 하라고도 나와요

이거는 회생 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과 다르게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보정 명령을 받아 봐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 단계에서 부터 '아 내가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보정 명령이 나온 시점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요

굳이 하신다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겠지만 꼭 권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때 50만 원 이상 입출금 된 금액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예를 들면은 50만 원 이상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다면은 아 이거는 어떤 어떤 이유로 들어온 거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사실 들어온 것보다 더 문제 되는 건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50만 원이 나갔으면, 아 이건 축의금으로 준 거다

그럼 축의금에 대한 뭐 청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10만 원을 줬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뭐 술 마시고 내 부분을 부담한 거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모임에 대한, 이때 모임 하자라는 친구들과 주고 받은 메세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소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0만 원까지 잘 안 나와요

술 자리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 부분을 사실은 의뢰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세요

이 통장 내역을 표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통장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의뢰인 분들은 '아 내가 이거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이거를 나한테 요구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게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썼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짜로 쓰면 뭐가 돼요?

그럼 법원을 속이는 게 되죠?

그럼 회생 기각 사유가 돼요

저희가 요청 드리는 거는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주시면, 아 정리가 아니라 적어 주시면 저희는 그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아 이건 청산 가치에 들어가겠네, 이건 안 들어가겠네, 아 이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이런 명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출금 사용 내역, 계좌 사용 내역도 다뤘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1년간 사용 내역도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은 사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드 깡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 보통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한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밝히시오' 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 사용처가 적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으로 가상 화폐나 주식, 코인 같은 데 투자한 분들이 있을 때는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법원에 밝히 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아까는 부정 행위를 밝히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은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식 계좌의 돈이, 주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 이거든요

그것은 나의 청산 가치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혹시 숨기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주식이나 코인 거래 내역에 소명을 요구하는 거고 결코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간 돈을 청산 가치로 넣으려고 소명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회생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득 자료를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소득 자료 서명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급여 소득자 인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 하신 경우, 최근에 취업 하신 경우에는 꼭 이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취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라고 해요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밝힌 소득이 과연 진짜 소득이 맞는지 그 소득을 계산한 증거를 밝히라고 해요

이 모든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최근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취업을 했다는 거는 기존 직장에서 이직을 했다는 거고 일찍 했다면 퇴직금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어디에 썼느냐 뭐 이것도 사무실에서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