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돈만 내고 개인회생 기각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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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마무리하는 제도인 만큼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본인의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끌어오고 일단 고객을 끌어온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거를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하고요

공장형 사무실에 맡기면 문제점이 뭐냐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요즘 더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근데 공통적으로 조금 이런 데는 피하는 게 좋다 라는 것 중에 사무장 사무실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일단 사무장 사무실이 뭐죠?

일단 사무장 사무실은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실질적인 영업과 관리도 하는 사무실을 말하고 조금 더 익숙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가 아니고서는 병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병원 중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인테리어에 돈도 많이 투자한 것 같고 광고도 많이 하는 병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병원이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자본을 투하를 하고 월급쟁이 의사를 대표로 앉힌 다음에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고 그런 곳은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가 없어요

범죄 조직에 조금 연루가 되어 있었던 분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건을 잘 끌어올 수가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직접 사건을 하지는 못해요

변호사는 이름을 빌려주고 이 사람들은 사건을 가져와서 또 변호사를 뽑아서 그 변호사에게 일을 시키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 그런 곳이 사무장 사무실이에요

개인회생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무장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장이 떠나면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남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직원이 사무실을 떠나면은 그 사건은 처음에 맡았던 변호사가 맡아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가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경우에는 옮겨간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줘요

그거는 그 조직 자체가 사무장의 조직이 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담부터 해서 작성까지 모든 직원을 같이 자기가 고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업계에서는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용어는 조금 냉철하게 바라보면 사무장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장들끼리 공장형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또 만든 걸로 보여요

사무장이 이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데 사무장 중에서도 이거를 공장형으로 굴려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업계에서 업무의 특성상 허용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공장식으로 마치 제품을 찍어내듯이 사건 각각의 어려움을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고 찍어내듯이 공장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업계에서 만들어진 용어같아요

공장형 사무실 이게 개인회생 업계랑 형사 변호사 쪽, 그쪽 그리고 성형외과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장형으로 일단 사건을 끌어오고 일단 고객을 끌어온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거를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하고요

공장형 사무실에 맡기면 문제점이 뭐냐?

될 사건은 어차피 돼요

그런데 안 될 사건이나 잘못 처리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기각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죠

추가로 무작위로 수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공장형 사무실은 대체적으로 수임하는 사람 따로, 사건 처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이 나누어져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하는 따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상담에서 수임한 사람은 나중에 서류를 쓰는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의뢰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 직원한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불가능한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공장형 사무실 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상담 전화하면 어 거기 공장형 사무실이에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하는 데가 없겠죠

사무장 사무실이에요? 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조금 유의미한 질문은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변호사님이 바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내볼 테니까 혹시 뭐 다음주 월요일 되나요?

아 그때도 바쁘세요

업무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에도 찾아가 볼 수 있는데 아 그때도 바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는 곳이 있다면은 일단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거를 첫 번째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상담을 한 군데만 해보지 말고 두세 군데를 해보세요

두세 군데를 해보면은 내 사건이 쉽다면은 상담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형 사무실에 맡겼을 때 문제점은 내 사건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상담 내용에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변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상담하는 게 정상인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그렇게 답변할 때 한 군데에서는 어, 이 변제액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고 전혀 그 쟁점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경우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낮춰 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지만 언급도 안 하는 거는 사건을 수임하려고 무리하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장형 사무실 구분하는 방법은 세 군데 이상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딴 데서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언급도 없는 곳 그런 곳은 조금 주의하시라

두 개가 끝인 가요?

세 번째! 세 번째 저희 사무실은 괜찮다

세 가지 팁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