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개인회생이 없이도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지키는 방법을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포함한 3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압류가 된 통장을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저도 사실 예전에 개인 회생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하면서 통장이 압류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빼는 방법이 있고요
압류를 해제해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먼저 개인 회생을 하면은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개인 회생을 안 하더라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압류가 되는 건데 민사 집행법에는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요
압류 금지 채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 최소 생계비로 한 달에 185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정하고 있으면서 그 1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통장이 500만 원이 있다면 그 중에 185만 원을 빼고 315만 원만 압류되고 나머지 185만 원은 뺄 수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 개인 생활에 필요한 185만 원은 하나의 통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통장에 10만 원 씩 19개의 통장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신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또 돈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85만 원 인출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해서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 절차는 다소 법적인 절차라서 이 영상에서 다 소개 시켜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내 통장에 모든 통장을 다 합쳐도 185만 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인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개인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매번 압류가 될 때마다 압류 금지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효과는 할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애초에 압류가 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민사 집행법에는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종 연금법 예를 들어 국민 연금법, 고용 보험법,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그 연금 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는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생활 수급자가 수급비를 받는 그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가 되니까 이러한 통장을 활용을 한다면 애초에 압류가 안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통장에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압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한 통장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있든지 압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법꾸라지가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놨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에 말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흥미로운 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국민 생계비 계좌법 이라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통장이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이 압류가 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다른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반드시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2만 건이 넘는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고 최근 한 4년간 매년 2만 건이 넘는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부 야당이죠
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인데 생계비 통장을 공식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돈은 무조건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자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이 없더라도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자' 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는 좀 영구적인 절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봉책인데,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압류가 된 통장을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