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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기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간에 대해 채무자로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설명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 첫 변제가 되고 그때부터 3년 뒤에 면책이 된다
채무자들은 사실 이것만 알면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개인회생은 그렇게 멀리 있는게 아니다 어려운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회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타임라인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도 그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회생법원 사이트에 가도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및 이의제기, 채권자 집회 기일, 변제계획안 인가 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중요 이벤트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이제 성년이 되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익근무요원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군필이 되느냐 훈련소 들어가는 날 그날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군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익이며 공익,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각각 다른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알아야 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언제 면책 받게 되느냐에요
이게 보통은 보통이라는 거는 99%인데 신청일부터 90일 이후가 보통 첫 변제금 납부일이에요
이때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실제로는 납부를 못하지만 그 변제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그 가상계좌에 신청일 이후 90일대로부터 모은 모든 변제금을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적금을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적금은 좀 특별한데 이율이 되게 높아요
연이율 40%인데 내가 적금을 납입할 계좌를 당장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앞으로 내가 6개월 내에 언젠가 줄게 대신에 너는 적금을 다음 달부터 납입해야 돼!
그럼 그 어떻게 납입해요? 그러면 뭐 그거는 모르겠고 나중에 계좌 열리면은 그때까지 납부해야 될 거랑 네가 한 번에 집어넣어!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에서도 그 계좌를 언제 줄지는 내가 모른다 하지만 보통은 6개월 안에 나오니까 네가 그 이전까지 변제금은 모아놨다가 내라 그렇게 하면 그 첫 변제금을 모아논 때부터 면책 시기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에는 어떻게 정해 있냐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변제금을 납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라는 거는 60일도 될 수 있고 사실은 30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일 이후부터 3년 하면 2개월 더 빨리 끝나는 건데 왜 90일 이후부터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채무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연체 위기에 처하고 여기저기서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주어지면 그동안 내가 얻는 월급은 또는 영업소득은 빚을 갚지 않고, 이자 안 갚고, 원금 안 갚고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월 200만 원씩 벌면서 100만 원을 원리금을 냈던 사람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원리금 안내고 200만 원을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비용도 마련하시고 생필품 같은 것도 미리 장만하시고 개인회생하면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니까요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99%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 첫 변제가 되고 그때부터 3년 뒤에 면책이 된다
채무자들은 사실 이것만 알면 다른 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가결정은 뭐냐, 인가 결정이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원의 판결 인가결정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가 결정이 언제 났느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가 결정이 10개월 뒤에 나든, 3개월 뒤에 나든 끝나는 날은 신청일로 인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인가결정은 그런 것이고, 인가결정 전에 개시결정은 뭐냐 우리가 아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은 절차가 시작이 돼요
채무자가 언제부터 얼마 씩 변제하겠다
내가 이만큼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 일단은 그 내용만 보고서 일단 이것대로 한번 해 봐라고 하면서 뭐 스케치? 초안 스케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너 그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너 일단 변제금 모아두라고 내려 주는게 개시결정이고 개시결정의 효과로는 압류가 금지가 돼요
그때부터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인가 결정은 아까 판결과 같이 확정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채무자 말만 듣고 개시 결정을 내려 줬으니까 채권자 말을 들어봐야 돼요
채무자는 빚이 1억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채권자한테 빚이 2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기간이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사이의 기간이고 실제로 그 중간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나와서 법원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 기일이 그 가운데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이 되고 그럼 금지 명령은 뭐냐 아까 개시 결정을 받으면 압류가 안 된다고 했어요
통장 압류도 안 되고 집에 딱지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모든 압류를 못 하는데 개시 결정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법원 일정에 따라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길면 7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동안의 압류를 당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월급이 200이고 한 달에 75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누가 압류를 해버리면 변제액을 75만 원씩 내는 거는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보통 일주일 이내에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압류를 금지 시켜줘요
개시결정 전에도 일단 압류 금지한다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는게 금지 명령입니다
근데 아까 계속 99%라고 하셨는데 그럼 1%는 뭐죠 사람들이 내가 1%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까봐
그 1%는 신청 이후에 금지명령 도달 전에 월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
그게 뭐죠?
내가 월급을 받아서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월급 계좌가 압류되면 내 돈이 없잖아요
월급을 못 가져가니까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아까 말한 인가결정까지 나오면은 압류를 풀 수가 있어요
압류를 풀고 그때부터 변제 시작하게 해줘요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36개월 뒤에 끝나는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1%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통장 압류 되기 전에 신청 하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월급계좌 압류되기 전에 하는게 좋죠
연체되기 전에 변호사와 계약만 한다면 압류되기 전에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고 채무자들이 기억해야 될 절차는 다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내가 첫 돈을 내는 거는 언제냐?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직 개시 결정을 안 받았어도 3개월 동안은 내 맘대로 쓰다가 3개월이 딱 되면은 그때는 이 돈은 떼놓고 나머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 그때부터 3년 뒤에 끝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