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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평균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다섯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도 없고 급여 명세서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그 경우에는 단지 OOO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회생은 직장, 소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자주 있는 질문이고 많이 다룬 거긴 한데 이제 막 취직을 했어요
알바든 뭐든 했어요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대로 한 다섯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계산하려면 원칙은 90% 이상 가능하다면 최근 12개월에 월 소득 평균치를 냅니다
2023년 12월 1일에 신청한다 신청서를 그때 제출을 한다고 하면은 11월달 급여, 10월달 급여부터 해서 작년 12월달 급여까지 11개월 동안 받은 것을 평균을 내서 법원에 나의 소득액으로 제출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월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11월 달에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급여가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을 내면은 나한테 유리하죠
최근에 변동된 직장의 급여 만으로 500만 원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12개월 평균을 내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그대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A라는 직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는 400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300으로 줄었다 이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을 내면은 내가 앞으로 받을 월 3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이러한 경우는 법원에 내가 월급이 줄어든 사유를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12개월 평균을 내게 되면은 앞으로 변제 수행의 가능성이 떨어져서 개인회생이 폐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보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 직장의 급여를 앞으로 한 3개월을 평균을 낸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겠죠
이게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 저희 변호사 대리인 사무실에서 소득액 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질문하신 경우와 비슷한데 12개월 평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업 소득이었고 지난 10월에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월 300씩을 두 달 동안 받았으면은 이거는 급여 소득이기 때문에 2개월 평균밖에 못합니다
이때는 2개월 평균을 일단 해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이제 보정이 나올 거예요
3개월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액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보정이 나오면은 1개월 더 급여를 받은 다음에 3개월치 평균으로 해서 보정에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럼 일단 2개월은 일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10월, 11월 일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12월 달에 취업을 하면서 바로 신청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서 정도만 월급이 300으로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만 제출을 하면은 당신이 앞으로 3개월치 급여를 받고 그것을 평균을 낸 다음에 월소득으로 산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일단 했고 한 상태에서 12월, 1월, 2월이 되면은 2월 됐을 때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다 종합을 하거나 통장 내역을 종합을 해서 3개월치 평균액을 내면 그 소득으로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서류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직장이 변동됐다 혹은 사업을 접고 이걸 했다 한 3개월치 월 평균 소득으로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준다?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지 명령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동안 채무자의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신청을 하고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금지 명령은 내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거고 네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생산직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상여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2년치 평균을 낸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상여금을 받는 것이 적게 평가될 수 있다면 2년치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상여가 적었던 경우겠죠
그것도 안 될 때는 올해 상여금 시기를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작년에 대한 상여금으로 올 2월 달에 급여 외에 한 3천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내년 2월에 상여금을 받을 때는 상여금이 거의 지급이 안 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여금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남았다면 편법으로 그때까지 개시 결정이 안 나오게 지연을 하면서 올 상여금은 조금 특수한 사례니까 내가 내년 상여금까지 나오면 그때 확실한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도 없고 급여 명세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단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은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직증명서로 일단 신청을 하고 추후에 급여를 받으면은 그 급여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월 평균을 내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를 내가 채무자면은 직접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을 선택하듯이 채무자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 변호사가 검토를 해보고 서류를 검토해보고 그 유리한 방향대로 진행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검토를 꼼꼼하게 안 하면은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겠네요?
맞아요
제일 많은 게 상여가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번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어쨌든 급여가 조금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많아졌던 적어졌던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알아서 조금 거의 그것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