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무실들도 잘 모르는 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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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전에 알아둬야 할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거래를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1년 전에 1억 원을 줬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A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의 산입이 되지만 B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의 산입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부인권이 뭔가요?

부인권이 정말 생소한 단어에요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는데 회생 파산 사건을 하기 전에는 들어는 봤지만 잘 이해는 못했어요

부인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맞아요 부인할 수 있는 권리

맞나요?

맞아요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상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게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짜 거래를 만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꾸며내면 일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계산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가 없는 것처럼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있어요

똑같은 부인인데 법적으로 보면은 민법에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때 이때 민법상으로 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채권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하는게 회생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인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인데 우리가 청산가치의 뭘 자꾸 산입하라고 하는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지인에게 편파 변제를 했다

내 지인에게 돈을 갚았으면 그거 네 청산가치에 더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에게 1억 원을 줬는데 돈 빼돌린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채무자회생법을 보면은 남편한테 돈을 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시오 라는 거는 없고요

편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시오 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럼 이것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은 그게 바로 부인권이라는 거예요

부인권은 내가 편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지인에게만 개인회생 직전에 돈을 갚았어요

1억 원을 갚았어요

그럼 그 갚은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었던 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 행위가 부인되니까 돈을 내가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 지인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온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져온 돈은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정리를 하면은 그 내가 준 1억 원을 모든 채권자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나의 청산가치에 더하는게 되는 겁니다

청산가치를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파산을 하면은 회생을 하면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청산가치의 반영이 된다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예를 들어 1억 줬다

이것도 그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부인하면서 그 돈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금 압축을 해서 마치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것처럼 압축해서 청산가치에 더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게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1년 전에 1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A라는 의뢰인과 B라는 의뢰인이 있으면 A라는 의뢰인은 1년 전에 이미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억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계속 돌려 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람이 A고, B라는 사람은 1년 전에는 그냥 돈이 많았어요

빚이 없었어요

아니 빚이 조금밖에 없어서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에게 1억 원을 주고 최근 한 3개월 전에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빚을 많이지게 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A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의 산입이 되지만 B라는 사람이 1억 원 준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배우자에게 똑같이 줬지만 아까 이 법적인 근거가 부인권이라고 했잖아요

부인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내가 채무 상태가 불량 했을 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 같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한 법률적 행위, 그때 돈을 빼돌리거나 그때 편파 변제한 행위 그런 것만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와 같이 돈을 줄 당시에 채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면 부인권행사 대상이 안 되니까 청산가치가 더 할 수도 없겠죠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의뢰인 분들도 많고 잘 모르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거 1년 전에 줬으니까 청산가치에 더해야 된다라고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죠

근데 부인권을 내가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친구한테 돈 준 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면요?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거죠 네 책임으로 해라 어떻게든 네가 돌려받든 뭐 하든 아무튼 청산가치를 더하라는 거야

채권자한테는 불이익이 안 발생하게 그걸로 인한 이득은 아무도 보지 않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채무자 네가 빼돌렸으니까 네가 피해를 봐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부인권 행사를 안 할수도 있는건가요?

부인권 행사를 안 할 수...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하는데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은 채권자에게 불이 큰 행위를 하는게 돼서 기각이 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내 권리일까요?

그래서 부인권을 회생위원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조금 이거는 법이 좀 더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온전히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내가 행사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나한테 권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내가 돈을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돈을 찾아오고 싶으면 찾을 수 있으니 그렇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나요?

부인권이 행사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있는데 회생은 없고요

왜냐하면 부인권이 행사 되려면 또 소송을 거쳐야 돼요

부인권 행사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데 회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긴 기간을 할 수는 없고 거의 99%는 청산가치에 더 하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서 개인회생이 안 될 상황이라면 그냥 기각을 당하고 말겠죠

부인권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은 있겠네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인에게 개인회생 직전에 돈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직전에 부동산을 팔아서 또 마찬가지로 누구의 특정 채권자의 빚을 갚았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게 약간 유사한데 다른 개념이 도박채무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인권 행사로 인해서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탕감이 될 수가 있다! 100% 변제해야 되는게 아니다

무조건 청산가치의 도박한 채무를 다 넣어야 된다면 100% 변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60개월 동안 최장기간 갚아도 청산가치의 더한 금액만큼 못 갚는 경우에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도박 채무더라도 청산가치에 더하고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내가 1억을 빌려서 도박을 했어요

그럼 1억 채무를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60개월을 갚아도 내 가용 소득으로는 8천만 원 밖에 못 갚아요

그러면 내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니까 도박채무 1억이 있으니까 개인회생 못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어차피 아니고 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산가치의 산입하려는 취지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청산가치의 8천만 원만 넣어라 이런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잘 모르는 사무실이 있나요?

잘 모르는 사무실 많죠

그냥 준 거는 편파 변제는 뭐 해라 뭐는 뭐 해라 이렇게 좀 기계화 시켜서 하면은 잘 될 수가 없죠

항상 그 돈을 그 법률행위를 하는 시점에 채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