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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 전 어떤 사무실에 내 사건을 맡겨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무실에 대해 어떤 조건을 두고 사무실을 골라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개인회생 사무실끼리 배틀을 떠요
네
누가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럼 1,000개의 사무실이 대회를 했다면 변호사님은 몇 등 정도 되죠?
보통은 제가 0.5% 안에는 드니까 5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의사 이야기이긴 한데 수술실 의사 같은 경우에 가족은 수술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직접 하지 않는다
주변에 친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곳이 잘하냐 잘하는 기준을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건가요?
진짜 어려운데 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법적으로 어려운 쟁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에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 재판은 변호사들이 낸 서면을 보고 검토를 하고 상대방도 반박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서로 논증을 하고 이러면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있으니까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데 개인회생, 파산은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회생위원이 실무를 다해요
판사는 회생위원의 보고서만 봅니다
그런데 이 회생위원은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는 법원 실무관들이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해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실무관들, 변호사, 법무사가 실력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마치 민사재판할 때 판사의 실력은 우리가 아 그래 저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이고 저 사람 판례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들어가지만 그리고 내가 잘못된 판례를 내면은 누가 제지를 시켜주지만 개인회생에서 이 회생위원의 잘못된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제대로 반박을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보고서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든지 명확하게 실무준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위원 마다 좀 다르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어디가 잘하는 데냐를 알려면 사실 이런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변호사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상담을 가서 혹시 이 판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내 상황에서는 그 판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재밌는 생각인데 전국의 모든 개인회생 사무실들끼리 배틀을 떠요
누가 누가 제일 잘하는지 거기에 심사기준이 될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그거 제가 생각하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 한 2017년 이후면 최근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하던 사람은 그 이전 사람들도 많은데 2017년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원칙적 3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변화조차도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마치 오래 일을 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서 첫 번째 판례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처음 신청서 낼 때는 신청서 낸 때로부터 90일 뒤에 첫 변제금을 납입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금지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월급 계좌가 압류가 됐어요
월급 계좌가 압류가 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생계비를 빼고는 나머지는 출금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90일 이후부터 변제액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내가 압류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인가 받은 때부터 압류 푸는 기간 며칠 있는 거 고려해서 인가 받고 나서 30일 뒤부터 내가 내겠다 라고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냈더니 당시에 지방법원에서 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변제계획안이다 해서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을 한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기각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무실에 맡길 경우에는 당신 계좌 압류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수월하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좀 어려운 쟁점이고
두 번째는 우선권 있는 채권 이거는 흔히 이제 조세 채권이에요
내가 채무가 만약에 2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1억 5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이게 종합소득세일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상속세일 수도 있어요
한 2017년도 전에 법원의 관례는 60개월 변제 기간 동안 30개월 안에 조세 채권을 다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숫자로 60개월 동안 내가 30개월 동안 아까 말한 1억 5천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은 경우에는 나머지 5천만 원을 그 뒤 30개월 동안 갚아도 그 채권자들이 충분히 배당을 받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60개월 중 59개월 동안은 1억 5천만 원 세금을 갚고 1개월 동안만 채권자 나머지 5천만 원 채권자한테 갚아 버리면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엄청 적겠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불리하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기각시킨다 라는 게 그 업계 실무였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어 이거 30개월이라는 거 정해진 거 없다
좀 더 길게 가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은 36개월 기준이니까 18개월 동안 조세 채권 변제 못하는 경우에도 20개월, 25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모르는 사무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하고서 재산 분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내가 채무자고 내가 5억 원의 부채가 있는데 내 배우자는 부채도 없고 한 20억 원의 자산가예요
그런데 나는 재산이 없어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부인권을 행사해서 재산분할을 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청산가치의 배우자 재산의 10%, 전 배우자 재산의 10 %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회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것 역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재산분할권 포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대법원 판례는 아닌데 여러 의뢰인과 상담도 진행해보고 직원들과도 소통을 해보니까 좀 잘못된 보정을 법원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회생위원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청산가치를 잡을 때 내가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중에 최우선순위 변제금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 내가 보증금을 냈다면 그중에 5천5백만 원은 재산으로 안 보고 5백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증금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그 중 그것이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청산가치가 안 잡힌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은 내 돈,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
여기 질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청산가치로 잡히는 건 2천만 원 뿐이죠
여기에서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가치는 2천인데 내가 서울에 살면은 5천 5백만 원 범위까지는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니까 결국 나는 2천만 원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돼서 나의 재산을 0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 중복 적용은 안 되니까 내 재산을 2천만 원으로 보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0원이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청산가치를 고려하는 계산이고 하나는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법 제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선택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에 인테리어 하는데 분양 받으면서 내부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들어가면서 또 내가 인테리어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중복되는 거니까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보증금에 있어서도 마치 청산가치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일부 회생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 이거 중복 적용 안 되니까 청산가치 2천만 원으로 해라 라고 보정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 사무실의 실력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판례들과 사례들을 항상 좀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계속 숙지를 해야 되고 법원의 실무 준칙도 계속 수집을 하면서 변화도 봐야 되고 서로 직원들 간의 공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명확한 거는 사무실 내부 분위기가 잘 모르는 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사건이 잘 돌아가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무실을 알지는 못해서
대회를 했다?
네
천 개의 사무실이 대회를 했다?
네
변호사는 몇 등 정도?
어.. 천 개면은.. 보통은 제가 0.5% 안에는 되니까 5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