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이 좋을까 새출발기금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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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기 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채무로 힘든 상태시면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

나는 원리금 납부하기 전부터 이미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원리금 고려 안 해도 남는 게 없었다

남는 게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폐업을 하시고 구직을 하시는 게 나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자영업자들 신청 비율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자영업자들 기준으로는 좀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진짜 자영업자 상담 신청이 많고요

오늘도 한 건을 상담을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특히 코로나 시국 때 정부가 지원해줘서 저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 시기까지 경기가 안 풀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또 새출발기금이라는 거를 작년 10월에 내놨어요

기존에 있던 워크아웃과는 다른 제도인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크아웃은 제가 개인회생보다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다

그런데 이 새출발기금은 조금 특별해요

이거야말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빚 탕감에 세금이 들어가요

왜 그런 구조냐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빚을 채무 조정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기관들은 돈을 받아가요

금융기관들이 돈을 받아보니까 워크아웃처럼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처럼 금융기관이 손해를 안 봐요

신보가 손해를 보는 거냐?

일부는 맞아요

이 신보가 산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해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사갑니다

30%든, 70%든 그거를 주고 사가요

그럼 이 캠코가 사가는 돈, 그 돈에 바로 세금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출발기금은 세금이 쓰이는 거고 반면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빚 탕감도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도 본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1차 기간이 끝났는데 앞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면 되고 봉급쟁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해당을 안 해요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있고요

어려운 자영업자가 좀 빚 탕감 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내 재산을 다 처분하면은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평균 빚이 3.3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은 3.3억이 있지만 기존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서울에 한 7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담보를 빼도 빚 3억 3천을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못해요

이 사람은 간단해요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개인회생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 빚보다 많은 건 아닌가 봐야 되고 이 재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사업장의 보증금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보게 되고 사업장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5,000이면 5,000, 3,000이면 3,000 다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집기가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내 재산을 다 처분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그걸 계산을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내 최저생계비가 얼마인가?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을 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의미해요

이거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양 가족이 없으면 2023년 기준으로 125만원, 부양 가족이 나 포함해서 2인 이면은 207만원이 돼요

근데 이 부양 가족 계산 기준이 조금은 특별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나 혼자 일하면은 배우자랑 자녀는 부양 가족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도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부양을 해야 되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나의 부양가족 수는 1.5명이 돼요

나와 자녀의 절반을 내가 부양한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항상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최근 1년 간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거나 굉장히 적었고 그 배우자가 돌봐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쳐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부양가족으로 쳐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똑같이 있지만 아까는 부양가족이 1.5인 이 경우에는 3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양가족이 좀 많은 게 새출발기금보다 개인회생이 좀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무조건 많은 게 좋지는 않아요

개인회생에 또 가용소득 전액 변제라는 게 있어서 내 수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양가족을 3인으로 치면 거의 한 270만 원 정도가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내 소득이 250만 원이면 가용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개인회생 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 이 배우자는 내가 부양가족이 아니다 자녀는 내가 부양한다 그래서 2인 부양가족으로 해서 207만 원만 최저생계비로 빼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절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이 많은 게 좋은데 또 너무 많아서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곤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부양가족을 알면 내 최저생계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방금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빚을 못 갚게 생겼는데 이게 단순히 원리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갚는 거고 원리금만 안 갚는다면은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2~300만원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2~300만원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금을 갚기 전부터 나는 원리금 납부하기 전부터 이미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원리금 고려 안 해도 남는 게 없었다

남는 게 100만원, 150만원 밖에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폐업을 하시고 구직을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많아요

200에서 250만 원 범위에서 일자리는 구할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은 수입대가 한 210만원 정도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개인회생 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고 구직을 하면은 그 돈이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도 전혀 하나도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에서 실제 소득, 매출에서 비용 빼고, 세금 빼고, 인건비 빼고 이런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 그러면은 당장 폐업하시고 구직을 하시라 구직만 하시면은 월급 받기 전에도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으신데 개인회생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개인회생을 하실 때 폐업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 하시는데 폐업하실 때는 사실 하셔야 돼요

하시고 구직을 하셔서 3년 동안의 변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또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시든 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을 거고 국가적으로도 좋을 테니까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