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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이 연체가 되더라도 끝까지 납부하신다면 개인회생 폐지는 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100만원 씩 내야 되는 월 변제액을 두 번 밀렸지만 최대한 3개월 누적 치는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좀 월 변제금으로 내면서 폐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299만 원은요? 만 원만 냈어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폐지 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나요?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갚으라는 대로 성실히 갚으면 폐지 당할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갚으라는 대로 성실히 갚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게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폐지를 막을 수 있는, 폐지를 안 당하는 어떤 노하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공통된 이유로 한 4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지를 당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이 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 이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빨리 폐지 당하시는 분은 채권자 집회 기일 바로 다음날 폐지 당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거죠?
채권자 집회 기일까지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 버립니다
자동 폐지가 돼요
이때 적립금이라는 게 뭐냐면 개시 결정을 받으면 월 변제액을 낼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법원이 열어 줍니다
거기에 월 변제액을 넣어야 되는데 월 변제액의 납입 시작 시기는 개시 결정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전은 언제냐면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 2024년 1월 1일에 신청을 하고 2024년 6월 1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1월 1일 신청일부터 90일 뒤는 4월 1일이고요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세 달치 변제금을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33만원에 생계비가 제외되면 소득이 예를 들어 233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을 한 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 233만원 버는 사람이 그것도 개인회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300만 원을 마련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거를 마련을 못해서 폐지되는 경우가 꽤 흔해요
방금 말씀드린 300만원은 그래도 폐지 안 당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용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도박을 하시고 이제 청산 가치가 높아져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립금이 다섯달치가 쌓여버린 상태에서 개시 결정을 받으면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거를 못 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월 변제액을 매달 매달 내고 싶어도 못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3개월치 변제액이 누적되면 안 돼요
개인회생에 있어서 3회의 변제액이 미납됐다고 해서 변제금 미납시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오지는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월 변제액을 두 번 밀렸지만 한번 100만 원 냈으면은 그 다음에 밀렸을 때 3회째지만 3회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통보는 안 옵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최대한 3개월 누적치는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좀 월 변제금으로 내면서 폐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3개월이면 어쨌든 300만원이 쌓이면 폐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50만 원 정도만 내서 250만 쌓이면 폐지가 안 되나요?
폐지가 안 됩니다
250 상태에서 그냥 월 100만 원씩 계속 채워가면 돼요
그럼 조금 늦어지겠지만 폐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299만 원, 만원만 냈어요
그것도 폐지 안 됩니다
오! 꿀이네요?
그 다음으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실수를 해 가지고 3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폐지 안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 미납된 금액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준다면 법원은 폐지를 시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폐지의 요건이 법상으로 변제액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을 때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지 3개월치가 누적되면 폐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3개월치가 누적되면은 회생 위원이 그걸 판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하는 기준일 뿐이지 3개월치가 밀렸더라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못 냈지만 뭐 다음 달이면 이 계획안대로 계속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폐지 당하진 않습니다
도중에 그런 일도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시나요?
그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한번 폐지를 당하면은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했을 때 항고가 인용이 되려면 밀려있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낼 수는 없거든요
개인회생을 늦게 끝낼 수는 있어도 한 번에 그 돈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지되는 거는 막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폐지되면 기존까지 변제한 것은 기존에 있던 채무의 이자에 충당이 돼요
원금은 전혀 변제 효과를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적인 소비를 하셔야 돼요
개인회생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최저생계비라는 숫자는 1인 가구면은 2024년 기준으로 133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용소득이 줄어들면서 월 변제액이 연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꼭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고 무분별한 소비는 절대 하셔서는 안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폐지를 최대한 안 당하면서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