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으로 개인회생 기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개인회생 #도박 #개인회생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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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박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기각 안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도박을 끊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 채무가 있으면은 법원은 기본적으로 내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의 100% 산입하라고 할 거예요

안 산입하고 개기면 어떻게 되는가?


도박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비율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5명의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도박과 관련 꼭 도박이 아니더라도 뭐 게임 아이템 아니면 선물 거래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네

한 2~30%? 그러면 아마 그분들 중에서 도박이나 어떤 본인이 느끼기에도 아 이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일이 있으신 분은 기각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지 않나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기각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세요

뭔가 혼날 것 같고...

네 혼날 것 같고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게 있는데 도박은 기각 안 당한다

그리고 탕감도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기각이 안 됩니다

마치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가야 되고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박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에서 기각되는 사유가 과연 뭐냐?

법원에서 실제로 기각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하다 이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두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네 첫 번째가 대표적인게 편파 변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채권자한테 몰아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한테는 불이익이 가죠

그러니까 기각 사유도 됩니다

물론 기각이 안 되게 우리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이런 절차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유가 그러면은 과연 도박에 있어서 기각사유로 적용되는게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기각사유로 되는게 조금 부당하다라는 견해가 더 많아요

이거는 판사들도 모두 읽어보는 그런 논문에서 제가 읽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도박만 했다는 사유로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거냐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로 봐서 어 내가 개인회생 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도박을 하고서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들어왔다 처음부터 이거 도박해서 실패하면 개인회생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했다면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도박 사유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신청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도박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건 학자들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단순히 도박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채무 중에 도박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단순히 도박했다는 사유로 기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유가 방금 말한 사유라면 충분히 다퉈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사유가 뭐냐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라는 사유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편파 변제를 하면 청산가치에 산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근거는 부인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고 편파 변제한 금액은 그게 뭐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부인권을 행사하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과정을 단축시켜서 내가 그냥 그 돈 천만 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인권 행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은 개인회생을 시켜줄게라는 것이 편파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는 이유에요

그런데 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해져요

도박에 투입한 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탕진한 돈을 넣어라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넣으라고 하는데 이 돈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박한 돈은 그 돈이 누군가에게 채무에 의해서 준 돈이 아니라 그냥 도박판에 쓰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부인권을 행사해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편파변제처럼 부인권을 근거로 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한다는 이유가 성립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채무가 둘 다 5천만 원이 있어요

A도 5천만 원, B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그 중에 천만 원을 회생신청 직전에 편파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최소 천만 원으로 잡히니까 변제액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5천만 원 중 천만 원을 도박에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산입할 근거가 없으니까 산입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변제액이 오히려 앞에 A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당한게 생기죠

어 그러면은 그냥 도박되면 기각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개인회생에는 기각 사유가 없고 파산에 있어서만 도박채무는 비면책 채권이다라는 사유가 파산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파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돼요

도박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이냐?

그게 아니에요

재량 면책이라는게 있어요

내가 도박에 쓴 돈 중에 그래도 얼마를 내놓으면 내가 천만 원을 썼다면은 그래도 한 7~800만 원 법원에 환수하면은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너 재량면책 시켜줄게 이 개념을 약간은 유사하게 도입을 해서 청산가치라는 명칭이 조금 부적절하지만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채권자에게도 더 이상 불리하지 않게 되고요

개인회생의 기본은 뭐예요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청산가치의 개념을 빌려서 청산가치에 더하면은 이 사람이 도박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에 의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기각하지 않고 진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정리해서 이제 법원의 실무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안전하게 신청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보면 내가 도박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도박 채무가 있으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내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의 100% 산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게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다 더하면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청산가치 보장은 내 월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도박채무를 다 더했는데 내 월 수입은 적으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서 기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의 보정 명령에서는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지만 안 산입하고 개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개기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의미로는 도박채무로 소비한 자금은 청산가치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반영 안하고 나 이 상태로 그냥 청산같이 보장이 되라고 말하면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극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안전하게 가려면 도박 자금 중 내가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청산가치에 넣겠다라고 법원의 회생위원과 협의를 하고 그 내용으로 청산가치를 잡아서 변제기간을 짜는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5년 동안 내는 경우에는 법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모든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도박 채무를 탕감해주면서까지 회생 계획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도박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화투를 치다가 얼마 잃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통장에서 나간 돈 중에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도박 비용으로 보게 될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도박으로 탕진한 내역을 진술서에 쓴다면 어디썼는지 모르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박 채무가 될 겁니다

어디서 썼는지 모르는 비용도 있긴 한데 내가 도박채무는 다 강원랜드 증빙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소명이 안 되는 거는 이건 강원랜드 주변에서 날렸겠지 뭐 이렇게 도박으로

그렇죠 소명을 최대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