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날린 돈, 개인회생으로 국가가 책임 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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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주식·코인 채무에 관련하여 최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코인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지방법원에서도 서울 회생법원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대로 주식·코인 채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의미이지 결코 위험성 있는 것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