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주식으로 인한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2025-03-18

코인과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3살이 되던 해 공부하기 위해 휴학을 한 뒤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주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빚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소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아두었던 자금마저 코인으로 전부 잃게 되었고, 생활고를 겪다 보니 대출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다 보니 늘어나는 이자와 카드 값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구해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갚아 나갔으나 이미 불어난 빚은 급여로 충당하기 어려웠고, 급여에서 카드 값과 이자가 나가면 생활비가 없다 보니 우울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 기회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99,519,842원

재산 가치: 6,15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11,271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64,53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923,548원

탕감률: 75.73%





 


사행성(주식, 코인)사용내역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실제로 이를 소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행성으로 인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동되었으나(이미 고지했던 내용), 이후 소득으로만 변제금이 산정 되어 탕감률 75.73%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