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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조정 컨설팅의 실제 구조와 개인회생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
워크아웃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상황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개인회생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개인회생의 최대 탕감률은 97%에 수렴합니다. 이 탕감률을 워크아웃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는데 빚이 하나도 탕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전액 변제죠. 전액 변제라면 굳이 개인회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으로 전환을 합니다.
저희가 요새 워크아웃에 대해서 안 다룬 지가 좀 꽤 된 것 같은데, 요즘 기준에서도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바뀐 게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 개인회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는 사무실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채무조정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시간을 끌고 워크아웃으로 이어주면서 수임료를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1,300만 원을 받는다든지, 1,000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워크아웃을 가려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미뤄야 됐는데 1개월을 미룰 때마다 100만 원씩 받는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이런 영업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서 여기에 잘 안 걸려들어가고, 요즘에는 채무조정 컨설팅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개인이 워크아웃을 할지 개인회생을 할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그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정보를 찾아서는 어떤 걸 신청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점을 타겟으로 해서 채무조정 컨설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조정 컨설팅을 하면 무엇이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것은 겉보기 포장은 다르지만 실제로 실속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개인회생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개인회생의 최대 탕감률은 97%에 수렴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는 95%의 탕감률에 수렴하고요. 굉장히 높은 탕감률이고 이 탕감률을 워크아웃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고, 개인회생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했는데 빚이 하나도 탕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전액 변제죠. 전액 변제라면 굳이 개인회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으로 전환을 합니다.
또한 집이 있고 내가 매달 담보대출을 갚아가고 있는데 이 집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고소득인데 개인회생을 하면 부양가족을 좁게 인정받아서 적은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야 하지만,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을 좀 더 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워크아웃으로 넘어갑니다.
즉 이 채무조정 컨설팅이라는 것의 실체는 1차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 워크아웃을 가게 되면 더 나은 결과가 있는지 고민해서 워크아웃으로 보내주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 중에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절차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이고, 워크아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절차,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절차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업계에서 많이들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받나요?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간간이 저희 사무실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한 다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상담했는데 550만 원이었다, 660만 원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봐서 개인회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임료를 부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게 워크아웃을 가려고 개인회생을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회생도 진행하고 워크아웃 업무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업무만 진행할 때 수임료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개인회생을 정말 대충 진행한다, 워크아웃을 가기만 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대충 진행하고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됩니까? 그럼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원하는 시기까지 연체를 못 시키면 워크아웃을 가더라도 실익이 없게 됩니다. 상각채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개인회생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야지 워크아웃 전환 절차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개인회생을 할 거냐 워크아웃을 할 거냐 저희가 정해드리고요. 워크아웃으로 갈 때도 그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개인회생 수임료 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제가 업무의 전체 중 주된 것은 개인회생이고, 워크아웃은 사실상 신청부터 종료까지 저희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실제 업무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수고료를 받지 않고 개인회생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업무에서는 개인회생 수임료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바가지다.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이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 가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통대환 대출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채무조정이니까. 하지만 통대환 대출은 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 말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한테 오시는 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