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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꼭 알아야 할 ‘금지명령’
왜 어떤 지역은 안 내려주다가, 이제는 바뀌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의 개념부터 실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왜 중요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정말 이상한 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뭐를 안 내려준다는, 금지 명령 안 내려주는 광주! 뭐 어떻게 안 되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슈카월드 채널을 자주 보는데 작년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3천 간다. 그다음에 3천 가니까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코스피 6천까지 갔었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광주 회생법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뀌기 이전인 이제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 올 초부터는 여러 재판부에서 금지 명령을 속속들이 내리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각되는 사건도 있지만 많은 재판부에서는 금지 명령을 원칙적으로 내려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기존에는 안 내려주다가 이제 내려주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이죠. 이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신 분은 금지 명령이 뭔지 알겠지만, 금지 명령이 뭐길래 이렇게 광주 지방법원에서는 안 내주려 하다가 회생법원이 되자마자 내주는가? 그게 도대체 뭔가, 오늘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금지 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 1월 1일에 신청을 하면은 4월 1일부터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1월 말에도 월급을 받고 2월 말에도 월급을 받고 3월 말에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다음 4월 달이 되면은 아마도 3월 말에 월급 받은 거에서 변제금을 내겠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1월 말이 되기 전에 한 채권자가 나의 월급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하면은 나는 거기서 최저 생계에 필요한 돈인 250만 원을 빼고는 출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월급을 300 받는 사람인데, 월급을 300 받으면은 변제금이 1인 기준으로 약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이 개시 결정 전에 압류가 돼 버리면은 3월 말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이 '300 - 250' 해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50만 원으로 150만 원의 변제금을 낼 수는 없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개시 결정 이후는 어떻게 되냐?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압류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금지 명령 제도예요. 금지 명령은 개시 결정의 압류·추심 금지 효과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은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도 못하고 가압류도 못 하고 추심도 못 합니다. 청구도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 1일에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금지 명령이 1월 1일 신청한 다음 1월 7일쯤 내려지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3월 말 월급에서도 300만 원을 다 수령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 15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안 내려줬을까? 항상 범인은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금지 명령을 안 내렸을 때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득 본 거는 금융 기관이죠. 광주 지방에 가면은 지방 금융 기관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광주 은행도 있고요. "그러면 광주 법원과 광주 은행의 유착 관계가..." 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추심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또 채무자를 훈계하는 취지도 있었던 거 같아요. "너 이렇게 채권자 돈 떼먹고 빚도 탕감받는데 이 정도는 고생해야 돼"라는 훈계조의 조치로서 금지 명령을 안 내린 것도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추측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라면 미친놈 아닌가요?" 그만큼 금지 명령을 안 내려 준다는 게 이상하죠. 금지 명령을 안 내려줄 이유도 없고 법도 내려주라고 하고 실무 준칙도 내려주라고 하는데 왜 안 내려줬을까? 역시 유착 관계가... 저는 모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