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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던 시대, 개인회생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 감옥부터 파산·개인회생 제도의 등장 배경과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빚지고 "그냥 회생해 버리지 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역사가 짧은 제도죠. 이제 갓 100년 넘은 제도일까요? 그럼 이게 없었을 때는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유튜브의 댓글을 제가 자주 살펴보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좀 많아요. "빚 못 갚으면 처벌받아야지.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서라도 갚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0년 전만 해도 빚을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가는 제도가 존재했고요, 더 과거로 가면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제도도 존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는 거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단순한 경제 문제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빚을 못 갚은 사람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주면서까지, 그리고 가족의 신체를 담보로 해서 노예가 되는 제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를 '채무 노예'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노예 제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거의 국교였고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채무자 감옥'이라는 제도예요. 채무자 감옥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 놓고 빚을 갚으면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빚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이 돈이 있으면 가족들이 돈을 내면은 사람을 풀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나아가서 감옥에 채무자가 갇혀 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채무자가 돈을 못 번다는 점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기를 바랄까요? 아니면은 손해 배상을 해 주기를 바랄까요? "둘 다 바라는데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해요. 가해자가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형사 처벌 면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거액 합의금을 제안하면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금을 받고 처벌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써 줍니다." 이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이 더 소중해져요. 그리고 이미 채권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감옥 제도는 채권자에게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채무자 감옥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채무자 감옥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선해서, 채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라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일을 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없어진 제도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게 바로 파산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파산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회생 제도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소득을 올려서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갚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전부는 못 받지만 일부의 돈은 받을 수 있고 국가도 세금을 얻어갈 수 있는 채무자, 채권자, 국가 모두가 좋은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채무자가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파산을 시켜서 일단 채무를 면책시켜 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로 복귀해서 돈을 벌고 채권자에게 돈은 못 갚지만 국가에 세금은 내겠죠. 이거는 채권자는 손해 볼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채무자와 국가를 위해서 파산 제도도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채무자 감옥이라는 게 있고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직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강제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은 강제 집행 즉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급여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압류를 못 하면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채무는 도덕적 문제로 봤습니다. 도덕적 문제로 모두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안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누가 갚으려 할 것인가"라는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채무자들이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일은 없더라, 이게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가요? 요즘 보면은 이제 빚지고 그냥 회생해 버리지 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촘촘히 짜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생 과정을 통해서라도 많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변제하도록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