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생법원들 일 잘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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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 변화부터 배우자 재산,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
그리고 변제기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최근에 다 신설됐잖아요.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나요? 제가 전 영상에서 대구 회생법원의 한 위원이 실무준칙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생법원과도 협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입',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 회생법원과 광주 회생법원에서 최근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회생법원은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실무준칙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대구·광주 회생법원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 중에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기로 유명한 법원이 바로 광주지방법원이었는데요.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꾸면서 만든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지명령 등에 바로 금지명령이 포함되거든요. 실제로 광주 회생법원에서도 3일 이내에는 금지명령이 원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2항을 보면은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즉 재신청의 경우로서 신청 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회생법원도 이 실무준칙을 따른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금지명령을 안 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대구 회생법원도 같은 조항이 있고 대구 회생법원은 이 실무준칙 이전에도 이미 금지명령을 다 발령을 해 주고 있었고요. 대전 회생법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에 대한 실무준칙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항이에요. 제406호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이는 대구 회생법원, 광주 회생법원에서는 예전 지방법원 시절에 비해서 굉장히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다만 이때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내가 채무자인데 내 돈으로 한 5년 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사 줬어요. 그러면서 명의는 배우자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 제가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사 준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름만 빌려서 산 것이다라고 해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하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이 아파트를 팝니다. 재산은 아파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팔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으로서는 자료를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2항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각 회생법원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자료를 요청할지 요청하지 않을지는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변화된 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이슈였고 광주 회생법원, 대구 회생법원 모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엄청 높은 가격에 파는 걸로 해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팔리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시가보다 비싸니까 안 사겠지만 특정인은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고 하지만 코인은 실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시면은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것이 의심된다면은 거래 내역을 쭉 받아보거든요. 채무자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를 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생법원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 기간 단축이었어요. 서울 지역에 사는 청년들,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대구 지역, 광주 지역에서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똑같은 준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죠. 대전 회생법원은 이런 실무준칙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아무튼 다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