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 방법, 한도는?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이제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연체정보·연체이력의 차이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 가지고 새로 좀 중요한 소식이 좀 있을까요? 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 7월부터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 지역에 가셔서 소상공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면은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1년이면 공공 기록을 삭제해 주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성실 상환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때까지는 공공 기록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개인회생도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은 공공 기록을 삭제해 준다",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부터 드디어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성실 상환하는 채무자들이 그 혜택을 봐서 "신용 정보가 회복되었다"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공공 정보는 뭐고 연체 정보는 뭐고 신용 정보는 뭐고 다 정보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의 정책과 관련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개인회생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단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보가 세 개가 있어요. 연체 정보, 연체 이력, 공공 정보 세 가지입니다. 연체 정보는 금융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연체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 그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연체 이력이라는 거는 내가 5천만 원을 갚아요. 연체 정보에 있는 5천만 원을 갚더라도 연체 정보는 사라지지만 연체 이력에는 남게 돼요. "이 사람은 2026년에 5천만 원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 남게 되고요. 공공 정보라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정보만 살아 있어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체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연체 정보는 삭제가 돼요. 그다음 연체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체 이력은 결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체 이력이 어떻게 해야지 안 남는가? 연체를 하면 안 되겠죠? 연체를 하더라도 30일 미만의 연체거나 30만 원 미만의 연체를 해야지 연체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체 이력이 등록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요? 단기 연체(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기간 중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장기 연체를 해서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 이런 분들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 상환을 해서 공공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종합을 해 보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변제금을 잘 갚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연체가 없었거나 또는 단기 연체만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점에는 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인가까지 8개월부터 12개월 하면은 약 20개월이 되면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개월이면 개인회생 끝날 때 아닌가요?" 개인회생 끝날 때는 신청할 때로부터 36개월이죠. 중반쯤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한도가 많지는 않아요. 약 100만 원 정도 한도로 일단은 발급이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신용 점수를 얼마나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 모두가 똑같이 다 100만 원인가요?" 처음에 회복되는 신용 점수로는 1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된다고 해요. 물론 신용 점수를 한참 높이고서 나중에 발행을 하면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잖아요. 아,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 정보인데요. 공공 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공공 정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것과 같이 제때제때 통신비 내고 공과금 내고 특정 은행 사용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