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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벌금·과태료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돈부터 양육비, 임금, 일부 손해배상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회생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해도 탕감이 안 되는 채무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개인회생에 있어서 국가가 갑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내는 돈은 한 푼도 탕감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나라에 내는 돈이 뭐가 있냐?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나라에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탕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주차를 잘못한다든가 뭐 신호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 있죠. 이것도 국가에 내는 거니까 탕감이 안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도 탕감이 안 됩니다. 또 있죠. 국세와 지방세. 이것도 나라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이 안 돼요. 이렇게 국가에 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탕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일정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탕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일정한이라고 했냐면 탕감되는 것도 있고 탕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탕감 안 되는 것을 빼고는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탕감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됩니다. 누구를 때렸다든가 누구를 다치게 했다, 뭐를 훔쳤다 이런 것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이 안 되고요.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손을 휘젓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을 했어요. 이 경우에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손을 휘두르다가 사람이 맞았다 이러면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때는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밀집한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정신없이 갑자기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무를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봤을 때 10대 0이잖아요. 10대 0이면 반대로 얘기해서 10대 0이면 이제 탕감이 안 되는 내가 0이면 그게 좀 쟁점이 됐었는데 정리가 됐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상 중과실과 여기에서 말하는 중과실은 달라요. 중앙선 침범을 했더라도 정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한적한 도로에서 주변을 다 살피고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10m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중과실로 인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면책이 돼요. 그래서 까다롭죠. 그러면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명확한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고의는 명확한 기준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로 보면 되는데 중과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일반인이라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면 괜찮다. 아까 중앙선 침범의 예를 또 다르게 들면은 중앙선이 있는데 그 중앙선이 눈이 쌓여서 안 보였어요. 눈이 쌓여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거기서 유턴을 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특례법상은 중과실이 되거든요. 14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데 눈이 쌓여서 안 보였다. 유턴을 했을 때 이게 민사법상의 중과실에는 해당을 안 하죠. 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데 중앙선이 안 보인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거는 변호사가 잘 좀 따져줘야겠네요. 따져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갚고 구상권 행사를 하죠. 그거 탕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건데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부양료 역시 당연히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자녀이지만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탕감 못 받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이것도 탕감 못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은 다 줘야 돼요. 퇴직금도 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수로 인한 건데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을 합니다. 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안 된 채권의 경우에는 탕감받지 못해요. 이거를 놓치셔서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딱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용정보원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채무가 있으면 변호사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 채무가 있으면 자기 본인이 알려줘야지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가 있지. 그 채무를 깜빡했다가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다 그러면 그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런가요? 진짜 깜빡해가지고 아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거나 정정 안 됩니다. 그것도 판례가 있는데 채권이 존재했는데 깜빡했다는 거는 그 정정 사유가 안 돼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잘못해서 누락됐다. 너무 억울하겠네요. 네. 그럼 너무 억울하죠. 어, 손해배상 청구. 사무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입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