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개인회생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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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상황에서도 정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조건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금지명령 시기, 비용 마련 방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채무 조정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 같아요. 개인회생 해야겠다, 파산해야겠다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은 뉴비들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다들 이제 궁금할 만한 게 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맞는 건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딱 떨어지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상담 전화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일단 제가 지금 제시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안 되는 분은 걸러지세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분만 남는데, 첫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한테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도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채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합니다. 채무가 5억 원이 있는데 재산이 5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해요. 이거는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용 소득이 있어야 돼요. 1인 가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월 소득이 153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내 월 소득이 153만 원 이하라면 가용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 소득의 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재산이 있고 가용 소득이 있는데, 60개월 동안 갚는 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진짜 쉽게 말했네요. 더 쉽게 말할 수가 없네. 다시 말해서 60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비교했을 때 부등어가 이쪽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상 내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가 유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파산한다면 이 재산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60개월 동안 변제를 밀어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 파산하는 거보다 36개월, 60개월 동안 더 많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용 소득의 36개월, 60개월의 합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게 없으시다면은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일단 상담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일단은 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은 급여 명세서 1년 치, 최근 1년 치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보시는 게 좋아요.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목록,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액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보증금이 있다면 또 그 보증금 액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중고 시세, 그리고 주식, 코인이 있다면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상담을 한다는 거는 개인회생 가지고 아무 사무실이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면 되나요? 고정 댓글을 누르시면 전화번호랑 카카오톡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로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상담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AI 탕감률 계산기라고 또 링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상담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상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생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빚이 다 깎인다고 봐야 하나요? 빚이 깎인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나한테 독촉을 못 합니다. 무적이죠. 그래서 그 금지명령은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계약한 때로부터 한 3주에서 4주 사이면 나오는 거 같아요.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판결문과 같은 건데 이 개시가 되기까지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회생법원 지역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찐 뉴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어떤 서비스료를 받아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그 돈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용 소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이 가용 소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첫 번째 변제금을 납입한 3개월 뒤까지는 가용 소득을 법원에 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가용 소득이 50만 원이면 3개월 뒤부터는 법원에 5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은 50만 원이 그대로 남는 거죠. 이러한 가용 소득을 활용을 해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저희가 분할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임료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임료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할 수는 없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