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다시 늘어나는 개인회생 사무장 사무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아무 곳이나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업계 구조를 바탕으로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과 위험 신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수임료가 왜 사람마다 달라지는지,
허위·과장 광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메카인 서초동에 계시잖아요. 이 개인회생 분야 사무실들이 실제로 좀 더 많이 생겼나요? 개인회생 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장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동안 이제 좀 많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요?"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없어졌었죠. 그 이유는 검찰에서 단속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무장 사무실이 있으면은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살게 했죠. 어, 1년 6개월씩 살고 나왔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이 싹 없어지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청정 구역이었는데, 요새 개인회생 업계가 조금 잘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님은 개인회생 사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 이름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인 거죠?"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인데 하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둘 다 변호사법으로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개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사무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변호사님은 이거 안 하는 분인데, 이 변호사님은 이쪽 일은 전혀 거리가 없고 다른 쪽의 전문가신데"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앞에 내세우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면은 사무장 사무실이다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의 분들, 특히 급한 분들은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론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다 걸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때 상담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못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 상담할 때 못 만나고 도중에도 못 만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변호사는 못 만나게 하는 사무실. 왜냐하면 사무장 사무실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구조예요. 또는 사무장이 명의를 빌리고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천만 원, 2천만 원, 수천만 원을 주면서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혹을 받았다는 초년차 변호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주니까 찜찜하죠. 돈을 받기는 하지만 찜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개입을 안 하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변호사님은 사무장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조금 돈만 벌면 그만하면 되는데 왜 계속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업계의 뒷소문으로는 이런 변호사님들이 처벌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그만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무장이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너 그만두면은 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수할 거야." 그러면 사무장은 자수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말죠.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개미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늪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봐야 될 점은 수임료가 정찰제인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사무장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직접 사건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장은 상담을 하는 또 새끼 사무장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 사무장에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프리랜서로 하되 수임하는 사건 수임액의 20%를 준다, 30%를 준다, 이렇게 약정을 해요. 이렇게 약정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새끼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도 수임료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무장은 300만 원, 어떤 사무장은 500만 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장이 기분이 좋은 날은 300만 원을 제안하고 기분 나쁜 날은 뭐 500만 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술 먹다 돈을 많이 썼다 이러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방금 수임했던 의뢰인이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500만 원 내세요" 하면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의 수임료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했을 때도 동일한 금액인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얼마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럴 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보통은 다른 사무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전화를 해서 똑같은 사례인데 이름은 바꿔서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수임료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살펴봐라.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개인회생이 정부 제도인 것처럼. 뭐 정부 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마치 새희망홀씨, 새출발기금처럼 개인회생도 행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제도다라고 의심할 만한 문구로 많이들 광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광고도 있어요. 이러한 과장 광고는 변호사가 광고를 한다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광고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과장 광고를 하면은 변협으로부터 바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 거지 나에게 손실이 오는 거는 아니고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아서 자격이 중지가 되거나 상실이 됐다 그러면은 사무장은 다른 변호사를 또 찾아서 "어 월 1천만 원 줄게, 2천만 원 줄게"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펌이다 이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가지 해당한다면 의심을 해 보시고요.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사무장 펌이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시작 전, 3가지 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 방법, 한도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이제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연체정보·연체이력의 차이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 가지고 새로 좀 중요한 소식이 좀 있을까요? 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 7월부터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 지역에 가셔서 소상공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면은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1년이면 공공 기록을 삭제해 주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성실 상환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때까지는 공공 기록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개인회생도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은 공공 기록을 삭제해 준다",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부터 드디어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성실 상환하는 채무자들이 그 혜택을 봐서 "신용 정보가 회복되었다"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공공 정보는 뭐고 연체 정보는 뭐고 신용 정보는 뭐고 다 정보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의 정책과 관련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개인회생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단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보가 세 개가 있어요. 연체 정보, 연체 이력, 공공 정보 세 가지입니다. 연체 정보는 금융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연체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 그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연체 이력이라는 거는 내가 5천만 원을 갚아요. 연체 정보에 있는 5천만 원을 갚더라도 연체 정보는 사라지지만 연체 이력에는 남게 돼요. "이 사람은 2026년에 5천만 원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 남게 되고요. 공공 정보라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정보만 살아 있어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체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연체 정보는 삭제가 돼요. 그다음 연체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체 이력은 결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체 이력이 어떻게 해야지 안 남는가? 연체를 하면 안 되겠죠? 연체를 하더라도 30일 미만의 연체거나 30만 원 미만의 연체를 해야지 연체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체 이력이 등록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요? 단기 연체(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기간 중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장기 연체를 해서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 이런 분들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 상환을 해서 공공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종합을 해 보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변제금을 잘 갚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연체가 없었거나 또는 단기 연체만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점에는 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인가까지 8개월부터 12개월 하면은 약 20개월이 되면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개월이면 개인회생 끝날 때 아닌가요?" 개인회생 끝날 때는 신청할 때로부터 36개월이죠. 중반쯤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한도가 많지는 않아요. 약 100만 원 정도 한도로 일단은 발급이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신용 점수를 얼마나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 모두가 똑같이 다 100만 원인가요?" 처음에 회복되는 신용 점수로는 1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된다고 해요. 물론 신용 점수를 한참 높이고서 나중에 발행을 하면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잖아요. 아,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 정보인데요. 공공 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공공 정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것과 같이 제때제때 통신비 내고 공과금 내고 특정 은행 사용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연체되면, 5일 뒤부터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연락이 오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독촉 과정과 법적조치의 실제 흐름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법적조치 예정 통지서의 의미부터 압류, 채권양도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안 갚다 보면, 연체를 하다 보면은 다들 살면서 사실 카드 하루 이틀 밀려서 연체 문자 뭐 이런 거 받아보잖아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뭐 우편이 온다거나 어떤 연락들이 올까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 모든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다면은, 오늘은 과연 금지명령을 안 받으면 어떤 연락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독촉을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값 제때 안 내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5일까지 연체는 괜찮습니다. 5일까지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추심 업무 부서로 이 사건을 넘긴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추심 부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그 우편물이 일명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 또는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법적 조치 착수 통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으세요. 이걸 갚지 않으면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들어갈 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우편물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나한테도 압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압류가 들어오면은 집에도 빨간 딱지 붙고 회사에도 다 알려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정 통보서'예요. 예정 통보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고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일주일, 이주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압류 집행보다 빨리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압류 결정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추심 부서로 사건을 넘겼고, 추심 부서에서 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 결정이 나에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불시에 들이닥쳐서 이런저런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일 거고요. 급여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은 회사로 압류 결정문이 날아갈 겁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는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랑 구분을 해야 돼요. 급여 통장에 압류가 되면은 통장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급여에 압류가 되면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가져갈 수가 없게 돼요. 회사가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나한테 주지 못하고요. 그다음으로 압류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추심을 못 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돼요. 채권자가 나에 대해 가진 채권이 매각됐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저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압류를 해도 돈이 나올 구석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회수 가능성이 1%면 100만 원 가치인데 그래, 500만 원에 너네가 사 가라" 하고 대부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대부업체는 이것을 500만 원에 사서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은행에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자까지 하면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1천만 원만 주면은 나머지 다 없는 걸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채무를 면책받고 대부업체는 돈을 벌고, 이렇게 채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채권 양도양수 통지입니다. 왜 이게 오냐면 채권을 매각했을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를 사면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효과가 생기나요? 아니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 요건처럼 채권 양도양수를 하면은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두려워하셔야 될 건데, 아까는 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대부업체가 또 추심이 안 되면은 이 채권을 또 한 100만 원에 또 팝니다. "나는 500만 원에 샀으니까 너네 이거 100만 원에 사 가라. 어차피 이거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손실을 볼 것 같다."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대부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부업체가 사채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사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이 부류에 해당을 하는데요. 잘못 걸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방문 추심, 또 뭐 직장에 온다거나 집에 온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조금은 폭력적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채권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쯤이면은, 이때면은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뭐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방편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
-
사업실패
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수많은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탕감률 58.21%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형제를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업이 코로나를 만나 엄청난 채무를 만들어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24-01-10
-
사업실패
주변 환경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게 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탕감률 92.48%자리를 잡아가던 사업이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연이어 발생했기에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던 의뢰인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023-12-06
-
사업실패
사업장을 지키고 싶었지만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48.8%동업자인 지인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