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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모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광고처럼 정말 90%, 95%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이 결정되는 기준부터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 등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탕감률, 광고 속 90% 이상 감면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과 실제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3.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4.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나요? 5.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인정, 모르면 변제금을 더 내게 될까요? 개요 개인회생 광고에 제시된 높은 탕감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정 최저변제액이 모든 신청인의 최종 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법원 보정에 대한 대응과 절차 지연 사이의 고민을 짚습니다. 청년·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고령자 등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과 관할 법원별 적용 조건을 살펴보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로 소명해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개인회생 하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광고를 많이 보는데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91%다. 어디 95%다. 어디는 97%다. 어디 9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수 없죠. 우린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싶으면서도 법보다 줄여서 말하는 거는 허위 과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신용 채무가 10억이라면 3%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까지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9억 6,900만 원 탕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 탕감률은 96.9%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금 기준이고요. 이자까지 탕감받는 걸로 친다면은 96.9%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걸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8% 정도 탕감받은 경우가 있어요. 98%면은 뭐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예. 그분이 원금이 6억에 이자가 3억 가까이 돼서 1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탕감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진 안 나오고 90% 이상 나오면은 정말 많은 탕감률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들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 변제율을 30% 이상 높이세요. 40% 이상 높이세요. 이분은 도박을 했으니까 40% 이상 높여야 됩니다라고 보정이 나와요. 안 그러면 기각하겠대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정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잘못한 채무자를 법원이 꾸짖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대가다라는 식으로 아마 주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 회생법원들은 이런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요. 점점 회생위원 분들도 이런 보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똥 밟은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그러다가 버티다 보면은 회생위원도 변제율 어느 정도 수준 조정해 주면서 맞춰가는 순간 끝까지 깎으면서 길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빨리 끝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내 사정 안에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변제 기간 단축이에요. 회생법원에서 준칙에서 정한 단축 기준들이 있거든요. 단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다.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다. 한부모 가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그 조건이 있어요. 채무의 총 변제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도박 주식 채무는 얼만큼 이상이 되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맞는다면은 24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추가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 기타 생계비로 더 인정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적용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거는 모르면 적용을 못 받고요. 아까 못된 회생위원 말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서류를 보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이 뭐 안 알려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이 안 알려 주는 경우는 없고 못 알려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셨다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더라도 실무 단계에서 서류를 받아가면서 좀 단축 변제 계획안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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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늘고 있는데 정작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로 처리기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법원별 속도 차이가 채무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회생위원·인력 확충이 왜 필요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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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 사건 증가,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2.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처리기간은 얼마나 다를까요? 3. 개시결정이 지연되면 여러 달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4.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 5. 회생위원·담당 인력 확충이 개인회생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사건 증가와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법원별 처리 속도의 차이를 짚고,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계획상 납부 일정에 따라 여러 달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 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별도로 모아두어야 하는 이유와 장기간의 지연이 채무자에게 주는 부담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위원과 담당 인력 확충, 법원 간 인력 배분 개선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안정적인 변제에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이번에는 한 국회의원이 개인회생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나왔어요. 네, 진보당의 한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이죠.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매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지체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늘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올해 상반기에 8만 건을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6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20년과 2026년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2020년에는 평균 5.2개월이 걸려서 신청에서부터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는 6.4개월, 즉 1.2개월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거죠. 우리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할 때 보통 회생법원 지역이면은 4, 5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법원이 그런 반면에 지방법원,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을 내보면은 6.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집이 경매로 나왔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역시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경매가 빨리 돼야지 이 서민들이 다시 터전을 찾고 법정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지체되니까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분은 그에 맞게 담당 인력과 기구도 늘어나야 한다라는 얘긴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돈을 모아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시 결정이 5개월, 6개월에 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90일 때부터 6개월 때까지 고작 세 달이거든요. 세 달만 한 번에 내면 되는데 모 법원처럼 1년 뒤에 난다 그러면은 9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면 변제금이 높은 사람들은 그 고소득자는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돈이 모이다 보면은 쓰게 되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라도 찾게 되고 어떻게든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버리면은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생법원이 있고 거기서 개인회생 사건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있지만 속도의 편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법원의 인력 배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문제가 속히 해소되어야지 채무자들이 안심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인적 기구가 좀 더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될까요?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건 수가 1년에 만 건에서 2만 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큼 확충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처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각 사건당 외부 회생위원에게 주게 되면은 외부 회생위원 비용으로 또 일부를 내어, 그 비용 같은 것을 잘 운용을 하면은 충분히 많은 수의 회생위원을 뽑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원 행정에 대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제도는 선진화되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계속 채무 관련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제일 채무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개인회생을 많이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알리고, 회생위원이나 이런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그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르게 말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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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제도 변경, 상환 여력과 은닉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 2.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새출발기금 재산 조회 대상이 되나요? 3. 새출발기금 감면율 조정, 갚을 능력이 있으면 탕감이 줄어드나요? 4.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감면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새출발기금 제도 변경을 바탕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신청자와 재산 은닉에 대한 심사 강화 방향을 살펴봅니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조회와 감면율 조정 내용을 설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신청 자격·감면 혜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위와 고지 의무, 손실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이번에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네요. 새출발기금을 좀 악용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악용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몰래 숨겨둔 상태에서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누구한테요? 세금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몰래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탕감률이 순 부채의 60에서 80%,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 순 부채의 30에서 80%로 최소 탕감률이 60에서 30으로 내려간 거죠. 크게 내려갔으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애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행 감면보다 5에서 30%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100%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왜 감면해 주죠? 기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못 갚잖아요. 일시금으로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취약 차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일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더 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채무자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탕감해 줘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새출발기금 자체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30은 정부가 부담할게, 그중에 60은 정부가 부담할게 이런 취지라서 100%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일단 어려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해당만 한다면 최소 60%를 탕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은 60% 미만으로 30에서 60% 범위 내에서도 탕감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신청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신청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가 조금 후퇴했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후퇴했죠.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려다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거 안 받나요?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 내가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 이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새출발기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안 냈는데 탕감됐고 내 재산은 남아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기의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은 여기 새출발기금에서 보면 국가가 되겠죠. 채무를 매입한 다음에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국가냐 아니면 새출발기금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인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의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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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많은 이유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확인 2. 주민등록·가족관계·급여명세서, 인적 사항과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3. 계좌·부동산·주식·가상자산, 재산 관련 서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4. 개인회생 보정권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5. 서류 발급 대행과 제출 전 검토로 누락·오류를 줄이는 방법 개요 개인회생 신청에 여러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 기본 자료부터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자료, 계좌·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재산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어 개별 사정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정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발급 대행과 제출 전 검토가 준비 부담과 누락·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이 제일 좀 많고 빡센가요? 대충 서류가 3~40종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3~40종이요? 네. 굉장히 많죠. 사무소에서 하나 떼려고 해도 속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떼드리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의 대응이랄 게 없어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믿고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자료 서류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냐? 개인회생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용 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채무자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제출을 받게 되고요.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지, 내가 변제 계획에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재산을 얘기해요. 내 재산을 어디 숨겨놨는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내역을 내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내라, 재산세 낸 내역도 내라, 코인, 주식, 계좌 내역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서 나아가서 내 배우자는 또 재산이 있지 않은지 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라면은 더 나아가서 회생위원이 네 서류를 받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회생위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내시오. 또는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류들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꿀팁인가요? 꿀팁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다 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떼고 저희가 대리를 해서 떼더라도 하나하나 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을 맡기는 것, 또는 이런 서류 대응을 해주는 다른 사무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 애초의 사건을 맡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제 냈을 때 너무 많은 걸 내다보면은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혼자 진행한다면 회생위원이 보정을 알아서 내릴 거예요. 그 보정에 따라서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건 기각 사유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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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런 내역있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통장·카드 내역, 주식·코인 투자와 도박 지출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2. 고액 지출은 모두 사치일까요? 생활상 필요와 사용처를 입증하는 방법 3.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 대여금과 채무 상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4. 별풍선·게임 아이템 결제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 보정명령 대응, 청산가치 반영을 줄이려면 실제 자료와 솔직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 개요 개인회생 통장 거래·카드 사용 내역에서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는 투자, 도박, 사치·유흥 지출을 살펴봅니다. 고액 결제라도 실제 필요성과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지인에게 보낸 돈은 대여인지 기존 채무의 상환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게임 방송 관련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소명한 사례를 통해 실제 채널과 수입 등 객관적인 근거의 중요성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 자료 없이 사실에 근거해 보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