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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 전, 3가지 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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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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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대광고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률'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광고의 진실을 실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탕감률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보다 전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오프라인에서 더 자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96% 탕감”, “1억을 월 20만 원대로 해결” 같은 광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상 가능한 수치는 맞고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률은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변호사의 역량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 결정되는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했을 때 그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탕감률이 산출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명확하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비용, 세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부동산, 차량, 주식,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탕감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억 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변제금 약 46만 원으로 36개월간 약 1,663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약 92%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약 31% 수준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 자료 기준 평균적인 탕감률은 약 60~70% 수준이며, 평균 채무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는 해당 수치가 최대 사례인지, 일부 사례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탕감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탕감률은 실제 존재하는 사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평균적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예상 탕감률이 궁금하다면, 최근 회생법원 자료를 반영한 AI 탕감률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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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생법원들 일 잘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 변화부터 배우자 재산,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
그리고 변제기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최근에 다 신설됐잖아요.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나요? 제가 전 영상에서 대구 회생법원의 한 위원이 실무준칙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생법원과도 협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입',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 회생법원과 광주 회생법원에서 최근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회생법원은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실무준칙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대구·광주 회생법원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 중에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기로 유명한 법원이 바로 광주지방법원이었는데요.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꾸면서 만든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지명령 등에 바로 금지명령이 포함되거든요. 실제로 광주 회생법원에서도 3일 이내에는 금지명령이 원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2항을 보면은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즉 재신청의 경우로서 신청 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회생법원도 이 실무준칙을 따른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금지명령을 안 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대구 회생법원도 같은 조항이 있고 대구 회생법원은 이 실무준칙 이전에도 이미 금지명령을 다 발령을 해 주고 있었고요. 대전 회생법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든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에 대한 실무준칙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항이에요. 제406호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이는 대구 회생법원, 광주 회생법원에서는 예전 지방법원 시절에 비해서 굉장히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다만 이때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내가 채무자인데 내 돈으로 한 5년 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사 줬어요. 그러면서 명의는 배우자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 제가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사 준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름만 빌려서 산 것이다라고 해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하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이 아파트를 팝니다. 재산은 아파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팔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으로서는 자료를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2항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각 회생법원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자료를 요청할지 요청하지 않을지는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변화된 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이슈였고 광주 회생법원, 대구 회생법원 모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엄청 높은 가격에 파는 걸로 해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팔리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시가보다 비싸니까 안 사겠지만 특정인은 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고 하지만 코인은 실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시면은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것이 의심된다면은 거래 내역을 쭉 받아보거든요. 채무자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를 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생법원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 기간 단축이었어요. 서울 지역에 사는 청년들,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대구 지역, 광주 지역에서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똑같은 준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변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죠. 대전 회생법원은 이런 실무준칙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아무튼 다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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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꼭 알아야 할 ‘금지명령’ 왜 어떤 지역은 안 내려주다가, 이제는 바뀌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의 개념부터 실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왜 중요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에 있어서 정말 이상한 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뭐를 안 내려준다는, 금지 명령 안 내려주는 광주! 뭐 어떻게 안 되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슈카월드 채널을 자주 보는데 작년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3천 간다. 그다음에 3천 가니까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코스피 6천까지 갔었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광주 회생법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광주 회생법원으로 바뀌기 이전인 이제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 올 초부터는 여러 재판부에서 금지 명령을 속속들이 내리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각되는 사건도 있지만 많은 재판부에서는 금지 명령을 원칙적으로 내려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기존에는 안 내려주다가 이제 내려주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이죠. 이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신 분은 금지 명령이 뭔지 알겠지만, 금지 명령이 뭐길래 이렇게 광주 지방법원에서는 안 내주려 하다가 회생법원이 되자마자 내주는가? 그게 도대체 뭔가, 오늘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금지 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 1월 1일에 신청을 하면은 4월 1일부터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1월 말에도 월급을 받고 2월 말에도 월급을 받고 3월 말에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다음 4월 달이 되면은 아마도 3월 말에 월급 받은 거에서 변제금을 내겠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1월 말이 되기 전에 한 채권자가 나의 월급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하면은 나는 거기서 최저 생계에 필요한 돈인 250만 원을 빼고는 출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월급을 300 받는 사람인데, 월급을 300 받으면은 변제금이 1인 기준으로 약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이 개시 결정 전에 압류가 돼 버리면은 3월 말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이 '300 - 250' 해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50만 원으로 150만 원의 변제금을 낼 수는 없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개시 결정 이후는 어떻게 되냐?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압류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금지 명령 제도예요. 금지 명령은 개시 결정의 압류·추심 금지 효과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은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도 못하고 가압류도 못 하고 추심도 못 합니다. 청구도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 1일에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금지 명령이 1월 1일 신청한 다음 1월 7일쯤 내려지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3월 말 월급에서도 300만 원을 다 수령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 15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안 내려줬을까? 항상 범인은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금지 명령을 안 내렸을 때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득 본 거는 금융 기관이죠. 광주 지방에 가면은 지방 금융 기관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광주 은행도 있고요. "그러면 광주 법원과 광주 은행의 유착 관계가..." 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추심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또 채무자를 훈계하는 취지도 있었던 거 같아요. "너 이렇게 채권자 돈 떼먹고 빚도 탕감받는데 이 정도는 고생해야 돼"라는 훈계조의 조치로서 금지 명령을 안 내린 것도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추측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라면 미친놈 아닌가요?" 그만큼 금지 명령을 안 내려 준다는 게 이상하죠. 금지 명령을 안 내려줄 이유도 없고 법도 내려주라고 하고 실무 준칙도 내려주라고 하는데 왜 안 내려줬을까? 역시 유착 관계가... 저는 모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