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책 확장 시도… 배드뱅크 실현 가능성은?

2025-06-25

[공감신문=이상민 기자] 최근 정부는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채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만기연장 조치로 유예 되어있던 5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오는 9월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에게 공급된 금융지원은 총 141조 원. 그중 상당 부분은 만기 연장이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또는 구조조정 됐지만, 현재까지 남은 50조 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일부는 이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일부는 대환 등으로 채무 구조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에 이번 정부가 꺼낸 배드뱅크 카드는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감면, 새출발기금까지 과거 여러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 흐름과도 닿아 있다. 모두 일정 비율의 채무를 정부의 주도로 정리해온 바가 있다. 이번 정책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지만, 보다 넓은 적용 대상과 높은 탕감률이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의 관건은 재원이다. 일부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체 탕감을 감당하려면 금융권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특히 새출발기금과는 달리 배드뱅크는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반대 여론도 짙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것도 이러한 기류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형평성이다. 이미 채무를 상환한 이들의 박탈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하지만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경제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회생/파산 전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배드뱅크는 단순히 채무를 면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구분해 제도적 정리를 시도하는 구조"라며, "실제 법률 적용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이익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집행력이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정부의 재정 운용뿐 아니라 금융권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채무자의 회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시장 왜곡이나 자원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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