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 임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빚 탕감에 대한 이슈가 화제다. 특히 도박 빚 포함 여부, 최근 대출자 제외 방침, 외국인 채무자 적용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박성 채무까지 탕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도박 빚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권 매입 시점에서 해당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기존 제도에서는 채무의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아 왔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최근 대출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제한하는 기준이 거론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전체 대출액 중 30% 이상을 새로 받은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이 많은 실무 현실을 고려하면 적용 기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채무자의 빚도 탕감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다. 또한 외국인의 채무가 전액 탕감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체 채권을 약 5%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예산 투입은 약 5억 원 수준이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외국인 채무 탕감 여부가 전체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실제 실무 적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나 전체 구조를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기존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적 구조나 기준 역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성 채무와 외국인 채무자 논란은 개인회생 제도 설계에 있어 일부 세부 조정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의 명확화와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단일 이슈만을 근거로 전체 정책 흐름을 판단하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